"만성질환자 대리처방" 류마티그학회 답변
김종웅 2008-10-04 14363
 

<류마티스학회 의견>


“환자의 편의성 증대”에 대하여 원칙 적으로 동의함.


그러나 방법의 문제가 가장 중요함.

이러한 규정을 인정받는“질환”과 약제”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일상적이고 행적정인 편의이지 의학적인 편의성 및 안정성은 아님. 질환과 약제를 법률로 규정할 경우 만성질환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과정에서 당장의 일상적인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는 기대됨. 그러나 일률적인 적용은 일부 환자에서 오히려 의학적 위험성은 커질 것임.


또 “의견조회서”에 있듯이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

 가. 환자 가족의 대리처방이 가능한 만성질환의 범위(질병코드 기재바람)

 나. 환자 가족의 대리처방이 불가능한 약제의 범위를 규정해 달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변하고, 약제 또한 어떤 약제라도 그 위험도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변하는 것이므로 특정 “약제”나 “병명”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법규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환자의 상태는 끊임없이 변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그 합병증이나 약제의 위험성은 변함. 또 새로운 약제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그때 그때 그 약제와 질환을 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또 그 한 예로 우선 “의약 분업”이라는 규정에서 우리는 2급 이상의 장애자는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의약분업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이번 “의견조회”는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난 이제 와서 이 규정이 부족한 부분을 꿰매는 “임시변통”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여겨짐.


그러므로 이 경우에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2급 이상 장애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만성질환은 “환자 선택 분업”을 하여 의사와 약사가 동시에 근무하는 의료기관에서 처방과 조제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환자나 보호자의 편의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시행 되어야 함.

결론적으로


1. 특정 “약제”나 특정 “병명”을 행정적이나 법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2. 1년 이상 불특정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모든 질환에 대하여, 의사 (처방자)가

  “환자나 법적대리인 그 외 가족의 동의를 얻어 의학적으로 판단하여 대리처방이 가능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대리처방이 가능함”으로 지정하시는 것이 합리적임.

3. 아울러 환자의 편의를 생각하신다면 “전국민 환자 선택분업”을 건의 드리고 그것이 당장에 어렵

   다면 1년 이상 불특정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서부터 먼저 “환자 선택분업”을 고려하심

   을 간절히 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