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리 간판 가이드라인
민원이 많으나 현재 정비작업 중이며 대부분의 큰 도로는 대부분 1개만 허용하고 점멸 선팅 등 안되고 크기 제한함. 구마다 시행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아래는 일부로 첨부파일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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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채는 1~3가지 정도로 절제하여 사용하되, <서울색> 활용을 권장한다. ▸ <서울색>의 적절한 활용 권장 ○ 자극적인 조명을 지양하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조명 연출을 권장한다. ▸ 자극적인 직접 조명 방식을 제한하고 부드러운 간접 조명 및 외부 조명 방식 사용 ▸ 조명의 점멸이나 광원의 노출 지양
권역별 가이드라인 적용기준
권역구분 | 간 판 총 수량 | 가 로 형 간 판 | 점 멸 방 식 | 권역분류 대상지역 | 중점권역 | 1 | 3층 이하 (3층: 건물가로 폭 1/2 이내) | 불 가 | 20m 이상 도로변,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지역, 디자인서울거리 등 예산지원 시범사업 지역 | 일반권역 | 2 | 3층 이하 (3층: 건물가로 폭 1/2 이내) | 불 가 | 20m 미만 도로변의 주거생활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지역 | 상업권역 | 2 | 3층 이하 | 부 분 | 20m 미만 도로변의 집단 상업지역 | 보전권역 | 1 | 2층 이하 | 불 가 | 문화재 및 녹지의 경관보전이 최우선인 지역 | 특화권역 | 2 | 3층 이하 | 허 용 | 관광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특별지역 | *총수량이란 한 업소가 설치할 수 있는 모든 간판의 총수량을 말한다. 간판별 세부 설치기준 ○ 가로형 간판 ▸ 가로 : 업소의 벽면 가로의 80% 이내, 최대 10m 이내 ▸ 세로 : 입체형은 45cm 이내, 판류형은 80cm 이내 ▸ 두께 : 벽면으로부터 30cm 이내, 상호, 브랜드명 위주 표기로 여백 확보 ▸ 취급 품목, 메뉴, 사진 이미지 표기 금지, 외벽을 유리로 마감한 건축물에는 판류형 설치 금지 ○ 건물 상단 가로형 간판 ▸ 가로형 간판 : 가로 건물 폭의 2분의 1 이내, 세로 2m 이내 ▸ 세로형 간판 : 가로 1m 이내, 세로 건물 높이의 4분의 1 이내, 최대 10m 이내 ▸ 건물상단 1면 표시, 종합상가 2면 ○ 연립형 가로형 간판 ▸ 개별 간판 1개 면적 : 0.5㎡ 이내, 총면적 8㎡ 이내 ▸ 곡각 지점에 ‘ㄱ’자로 설치하는 경우, 두 면을 합한 개별 간판의 면적: 0.75㎡ 이내 ▸ 두께 : 벽면으로부터 20cm 이내 ○ 돌출 간판 ▸ 1줄로 설치 (건물 폭이 20m 이상인 경우 건물 양측단에 설치 가능) ▸ 돌출폭 80cm 이내, 세로 건물의 1개 층 높이 이내로 한다. ▸ 지면과의 이격 거리 3m 이상(인도가 없을 경우 4m 이상), 두께: 30cm 이내 ○ 소형 돌출 간판 ▸ 간판 총수량에 포함되지 않음 (소형 돌출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돌출 간판 설치 금지) ▸ 면적 최대 0.36㎡ 이내, 두께 최대 20cm 이내 ○ 지주 이용 간판 ▸ 해당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 5개 이상의 업체를 연립형으로 표시 ▸ 면적 1면당 3㎡ 이내, 세로 5m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