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건강검진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모양이니 10.28일까지 의견 바랍니다. 대한노인의학회에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만들면 수가의 저가화, 의료계 양극화가 우려됩니다.
논의 팀:복지부 노인건강검진 기술자문 TF 아래는 첨부파일에 있음 ****************************** 【참고자료 1】건강검진의 정의와 실시원칙
○ 건강검진사업(Organized screening programme)의 개념 - 무증상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해당 질병의 위험과 합병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선별검사와 사후관리로 구성된 보건 서비스 ※ 선별검사(Screening test) : 질병의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질병 및 질병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큰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 ※ 사후관리(Follow-up procedure) : 선별검사 결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확진, 치료, 교육, 상담과 같은 추가적인 개입조치 ○ 건강검진사업의 필수 요소 - 선별검사 권고안(Guideline) - 적절한 사후관리체계(Follow-up system) - 질관리 체계(Quality control) - 수검률(Screening rate) 향상방안 ○ 국가건강검진 프로그램의 10대 원칙(WHO, 1968) 1. 중요한 건강 문제를 다룰 것 2. 질병의 자연사가 잘 알려진 것을 다룰 것 3. 조기에 발견이 가능한 질병일 것 4.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가 가능한 질병일 것 5. 적절한 진단방법이 있을 것 6. 용이한 진단방법이 있을 것 7. 이상 소견 발견 시, 추가조치(치료 등)할 수 있는 장비가 있을 것 8. 점진적으로 발병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로 발견이 가능할 것 9. 검진으로 인한 득이 해보다 클 것 10. 비용 대비 효과가 증명될 것 권고수준 | 질병관리본부 일반건강검진 제도개선 TF | 국외 | 국내 | 권고수준 | 국내 | 미국USPSTF("07) | 캐나다 CTFPH("05) | 대한가정의학회("03) | 건강증진사업지원단("06) | A | ◦검사를 권고(근거 충분) | 권고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음(good evidence) | 권고할수 있는 증거(good) 가 있음 | 일상적인 선별검사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 가 | 국내외의 근거가 충분, 권고의 강도(strength of recommendation)도 높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확실히 수행할 근거 있음 | B | ◦검사를 권고(근거 있음) | 권고할 수 있는 증거(fair or at least fair) 있음 | 권고할 수 있는 증거( fair or at least fair) 있음 | 일상적인 선별검사로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 나 | 국외에서 제시된 근거와 우리나라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고 근거는 제시된바 없음 | C | ◦질환에 대한 관리 혹은 서비스(service)를 위해 권고하거나 유예기간을 두어 검사항목을 삭제 | 검사 시행 권유하거나 반대하지 않음( 미국) | 증거( poor)하고, 다른 영향들이 결정에 영향을 줌 | 선별검사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 | 다 | 일정기간(예로 3-5년)의 기한을 두고 시행. | D | ◦삭제 | 권고하지 않을 증거(fair) 있음 | 권고 하지 않을 증거( fair) 있음 | 일상적인 선별검사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지 않는다 | 라 | 일반 연구에 대한 검진은 근거가 제시된바 없고, 고위험군에 대한 검진은 근거가 제시 되어 있는 질환 | I | ◦국내 근거(evidence)자료 부족으로 연구과제 발굴 필요 | 권고나 권고하지 않을 증거가 충분치 않음 | 권고 하지 않을 증거(good) 있음 | 권고하거나 반대할 만한 근거자체가 불충분한 경우 | 마 | 국내외 근거도 없고 국내에서도 시행하지 말자는 의견으로 합의 도달한 경우 | * USPSTF : U.S. Preventive Service Task Force * CTFPH : Canadian Task Force Preventive Health Care | □ 노인건강검진 관련 자문의견 요청사항 구분 | 검토항목 | 노년기의 정의 | 예. 노인건강검진 시작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근거자료제시 | 노년기 건강검진의 필요성 | 예1. 무증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을 1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년기를 대상으로 동일시행하는 것이 타당한가? | 노년기건강검진 대상연령 제한의 필요성 | 예. 사망시까지 검진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가? 검진의 효과가 유효한 기간(연령)은 언제까지인가? ※ 현행 건강검진은 상한선이 없음 | 연령별․성별 노년기 목표질환 분류 <목표질환 예시> 인지기능장애(치매) 우울증 근골격계질환 전립선암(남성) 고혈압 당뇨병 등 | | ① 목표질환 선정기준, 관련 역학자료 제시 ② 목표질환별 검진항목 제시 ③ 목표질환별 검진시작시기(연령), 검진주기, 검진기간에 대한 근거 제시 ④ 목표질환별 검진종료시기(연령) 및 근거제시 ⑤ 판정기준 ⑥ 판별도구(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포함) | 노인건강검진 실시체계 | 건강검진 사후관리 방안 예. ‘인지기능장애의심’ 판정자에게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어야하는가? | ※아래 양식에 검토의견기재 부탁드립니다. □ 검토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