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개정령 3차 회의 결과 - 최종
유진목 2008-10-24 14360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3차 검토회의가

10월 23일 의협 사석홀에서 있었습니다


복지부 최종결정


1.복부용 초음파 영상진단장치를 특수 의료장비에서 삭제하며,

  이의 질관리는  건강검진기본법에추가하고,
  
  품질관리는 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서 하기로함
 
2.관리자 교육은 신규 1회와 장비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1회


3.유방촬영용 장치의 운용인력기준 개정여부-현행대로 비전속으로 유지


4.특수 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페지 여부- 합의 되지 않아 추후 논의키로 함


내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초음파가 특수 의료장비로 지정 되는것은 삭제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