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기사 협회의, 검진완화 반대에 대한 의견조회
-검진시 기사 없이도 엑스레이 가능하고 수탁도 가능하도록 하는 현재 복지부의 건강검진 개정 방향에 기사협회에서 반발이 있습니다. 첨부파일 보시고 이에 논리적 반박 주장이 필요하니 많은 의견 제시바랍니다. 현재 검진 하루에 엑스레이 15명이하 촬영시 기사 없이도 검진 자격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 제시되어 추진중입니다. 물론 원가도 안나오는 일이며 불필요한 규제 위인설관 식임이 분명합니다. *************************
의협 공문
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 시행규칙제정과 관련 방사선사협회에서 검진기관인정기준에 방사선사 채용을 의무화시키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강력한 의견을 제출한 바, 이에 대한 반박자료로 본회 의견을 제출코자합니다.
방사선사협회 제출자료를 검토하시고 대응의견을 2008. 11.10까지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한의사협회 보험관리팀장 김종수 주 소 : 140-721 서울 용산구 이촌1동 302-75 전 화 : 02-794-2474(510)/FAX : 02-790-8911 E-mail : kimjskr@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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