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 빤쓰다.
송태원 2008-12-04 14381
오늘 아침에 심평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내분비 분과 전문의 아니시지요?
 그래서 11월분 경구 포도당 부하검사(췌장 내분비 기능 검사(F6932)를 삭감하겠습니다."
하고 말이지요.
예전에는 당부하 검사(G.T.T)를 C3712로 해서 잘 청구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삭감이 되어 뭔 일이 있어 심평원에 그것을 삭감을 하였느냐고 물어 보니 그 코드가
F6932로 바뀌었다고 다음부터는 그것으로 청구하라고 해서 시키는대로 그러한지도 
그리 먼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닌데 그 사이에 어떤 사연이 있어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내분비 분과 전문의가 아니라고 삭감을 하신다고 하면 절더러 어찌하시라는 것인지....
심평원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며
그렇다면 내시경 같은 것도 " 내과 의사만 청구 하여야 하지 않는 것이냐?" 고 따졌더니만
그래도 아니된다고 하며 당검사를 하루에 네번까지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니 그리하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들을 보고 무어라고 따진들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해보았지요.
"자다가 봉창 뚜드린다." 고 심평원 사람들이 갑자기 그리한데는 자신들도 저와 같이 왜 그랬느냐고
따지는 사람들의 불평에 대해서 자신들의 방어 논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내분비학회와 같은 관련 단체에다가 질의를 하고 그곳에서
"그 검사는 내분비 분과 전문의한테만 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답변서를 보낸 것이 아닐까하는
요상스러운 생각이 불현듯 들더만요.
그 방면의 분과 전문의가 아니라고 해서 그동안 잘 하던 것을 식감하시는 논리라면
코딱지만한 점방을 열고 있는 저와 같은 개원가의 내과 의사더러 어찌하라는 말씀이신지.....

내분비 분과 전문의가 아니라고 경구포도당 부하 검사를 청구하지 말라고 결정한 그 사람들을 보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치사 빤츠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