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개정공청회 개최 1.10(토) 17:00 &초음파세미나 4.26
성상규 2008-12-11 14349

가. 11월 이사회 내용 중 기타 의료계 현안 및 행사안내


- 제 13차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의원 총회는 2009년 4월 마지막 주 토요일 25일에 , 그 다음 날인 26일(일)에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초음파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장소는 접근성을 고려하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하기로 하였고 알차고 실속 있는 강의로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비상근심사위원 임기가 만료(2008.12.31)됨에 따라 본회로 위원 추천을 의뢰하여 왔습니다.  본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회신하였습니다.

                           -아래-

1. 영등포구 백내과의원 백종렬

2. 종로구 지인내과 윤용선 (현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정책이사)


나. 수많은 의료행위 규제의 근원지가 되어 있는 건강보험법을 의협 주도로 개정하려고 하여 공청회를 개최한다니 주위에 많은 홍보와 참여를 바랍니다.
법을 잘 고쳐야 많은 문제를 줄일수 있으나 현재는 의료계가 영향력이 정치 행정 등 각 분야에 미미하여 의료계에만 불리한 각종의 규제하는 법만 양산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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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통보 및 참여 협조 요청의 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차등수가제, DUR시스템, 중복처방, 수가계약의 불평등, 규격진료를 강요하는 급여 및 심사 기준 등 진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근거법령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의료발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의사의 고유권한인 진료권을 제한, 침해하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여 의사의 진료권 확보는 물론 국민의 건강권을 제고코자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헙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동 공청회를 통해 의료계 각 직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활발한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귀회 소속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주시고 아울러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09. 1. 10(토), 17:00

나. 장    소 :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

다. 프로그램 : 붙임자료 참조

라. 협조요청 : 회원참여 독려 및 홈페이지 게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공청회 개최 계획(안)

 
1. 취 지
 

□ 차등수가제, DUR시스템, 중복처방, 수가계약의 불평등, 규격진료를 강 요하는 급여 및 심사 기준 등 진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각 종 규제로 인해 의료발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장애요소가 되 고 있음. 이에 의사의 고유권한인 진료권을 제한, 침해하는 현행 국민 건강보험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여 의사의 진료권 확보는 물론 국민 의 건강권을 제고코자 함


2. 일 시 : 2009. 1. 10(토) 17:00

3. 장 소 :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

4. 프로그램


사 회: 왕상한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16:30~17:00 등 록

17:00~17:10 인 사 말 주 수 호(대한의사협회장)


<주제발표> 좌 장 : 김장한(울산의대 교수)
 

17:10~17:40 발제 1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방향

이상률 (대한마취통증의학과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노정형외과의원)

17:40~18:00 발제 2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방향

백현욱 (대한의사협회 법제위원, 분당제생병원 내과)

<지정 및 자유토론>

 

18:00~19:00 지정토론

이준석 (변호사, 재인 법률사무소)

최광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황지환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 정보간사)

신원형 (신원형 정형외과의원 원장, 의협 법제위원)

장석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정승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19:00~19:40 자유토론

19:40~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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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환수보다 중요한 것
 
의료기관이 과잉처방한 약제비를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를 위해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 8월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이 공단을 상대로 원외처방약제비를 반환할 것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돼 왔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원외처방약제비 삭감액은 2003년 203억원, 2004년 204억원, 2005년 177억원, 2006년 126억원, 2007년 242억원, 2008년 상반기 177억원 등으로 2007년 이후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선 상태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약제비 환수대상을 거짓이나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행위로 제한했다. 또 복지부에 임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급여기준을 시급히 정비해 국회에 보고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문제는 요양급여기준이 임상 현실과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사태에서 일부 나타났다.

성모병원이 임의비급여를 하다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170여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환수 처분을 받은 후 일부 임의비급여를 중단할 움직임을 보이자 백혈병환자들이 복지부에 탄원서를 내기에 이르렀다.

결국 복지부가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해결하겠다며 지난해 개선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이전에 현 요양급여기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안창욱기자 (dha826@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