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으로는 제대로 정리가 안되고 규제일변도인 비급여, 심사기준 규정이 문제가 큽니다. 사실 개선떄문에 이것을 주관하는데 알아보아 민원내고, 협의도 하려고 해서 연락해보았는데,어찌된 일인지 결정권있는 책임지는 정책 담당자가 어딘지도 알수 없는게 현실입니다(서로 협의해서 한다고만 이야기함).
영양수액제 경우, 너무 엄격하게 위축될 필요는 없는 듯합니다. 안그래도 쪼그라 드는 일차진료에서..
2006년 영양수액제 수기료 비급여 고시 변경 이후는, 못들어 봤는데 영양제 환수 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당국서 먼저 단속하는 것 같지는 않고, 또 소위 영양수액제는 보통 삐콤 주사 Vit C 등 허가사항이 피로, 단순 영양부족 예방 목적 등 들어가 있는 쓰는 것을 같이 사용하므로 단순피로 진료비(비급여)로 하면 논리적으로도 보통 문제는 안될 것입니다. 여기 글 전에 올린 글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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