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B형간염치료제 급여기간(3년) 초과 시 청구코드 등 안내
사무국 2009-01-05 14367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928호(2008.12.31)

나. 대의협 제840-2787호(2008.12.31)

2. 본회는 위 ‘나’호로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이 개정·고시됨을 기 통보한 바 있습니다.

3. 보건복지가족부는 위 ‘가’호와 관련하여 B형 간염치료제(제픽스정 제외)의 경우, 보험급여 인정기간을 최대 3년(실투약일수 : 1,095일)으로 하고, 3년을 초과하여 투약한 부분에 대하여는 1정당 3,323원(시럽의 경우 1ml당 332원)까지 급여를 인정하고, 초과금액은 환자가 전액 부담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보험급여 인정기간(3년)을 초과하여 투약된 부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청구방법 등을 통보하여 온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청구코드등 안내문 (E-mail 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