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공제 소득 자료제출 요령
성상규 2009-01-09 14359
많이 제출하신 줄 알지만 저도 미루다가 오늘 하려고 정보 조사해보았습니다.
아래는 첨부파일에도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 제외하려면 의사랑 경우 접수실 화면에서 도구->의료비 소득공제  들어가서 지시대로 하면 검색되어 환자목록 나오는데 거기서 메뉴에는 안 보이나 마우스 놓고 우측 버튼 누르면, 지역가입자 제외 메뉴 나오므로 실행후 보내면 됩니다.
문의 전화오는 것 보니 프로그램 회사에서 메뉴를 안보이게 해놔서 몰라서 그냥 다 보내는 분들이 많네요...하여튼 프로그램도 좀 잘 짜면 좋을텐데 세심한 성의가 모자란 듯합니다.



 

구 분

종전(2006~2007년)

금년(2008년)

작성자료

형식(레이아웃)

A 레코드 : ‘제출대상 자료 범위’ 추가(1:보험+비보험, 2:비보험)

B 레코드 : 변동 없음(2007년과 동일)

자료제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국세청

제출

대상

환자

모든 환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제외 가능

(건강보험증번호 앞자리가 1~4인 경우 지역가입자임)

자료

보험 + 비보험 의료비

보험분 의료비 제외 가능

(’08.10.1일 이후 진료분은 보험 자료도 제출해야 함)

기간

’06.12.1~’07.11.30(12월분)

’07.12.1~’08.12.31(13월분)

제출

방법

온라인

공단 홈페이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www.yesone.go.kr

(국세청 제공 프로그램을 이용)

공단 EDI

오프

라인

공단지사 방문 or 등기우편

(CD 등 전산매체, 서면서식)

사업장관할세무서 방문

(CD 등 전산매체, 서면서식)

자료작성

1) 자가사용(청구 S/W업체)

프로그램

2) 공단 제공 프로그램

 

1) 자가사용(청구 S/W업체)

프로그램

2) 국세청 제공 프로그램

(엑셀입력 기능도 제공)

자료

오류검증

공단 제공 프로그램

국세청 제공 프로그램

기제출자료

오류시

기제출자료 삭제 후 재제출

(공단 홈페이지)

최종 자료 전체 재 제출

(기제출 자료 삭제 불필요,

최종 제출분만 인정)

기간별로 구분 제출

기간별 구분하여 제출 가능

기간별 구분하여 제출 가능

금년(2008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요약)

의료비 자료 제출시기는 ’09.1.1.~’09.1.9.이나 ’08.12.22일부터 인터넷으로 제출 가능함(12월에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대상 기간은 ’07.12.1~’08.12.20.임)

휴․폐업 요양기관 : ’08.11.1.부터 제출가능

 

제목 : 2008년 의료비 자료제출 관련 유의사항

 

의료기관등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을 받는 의료비(이하 “보험분”)를 제외한“비 보험 의료비 자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분을 포함한 전체 의료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2008년 10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진료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청구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분을 포함한 전체 의료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2008년 10월 1일 이전 진료분이라 하더라도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청구를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분을 포함한 전체 의료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환자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병의원을 방문하여 본인의의료비 자료의 제공 제외(거부) 신청을 한 경우, 해당 병의원은 제공 제외 신청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의 보험분을 포함한 전체 의료비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제공 제외 신청한 환자의 의료비가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적용을 받지 않는 비 보험 의료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