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결과
사무국 2009-01-21 14371
 

가. 일  시 : 2009. 1. 10(토), 17:00~20:30

  나. 장  소 : 의협 3층 동아홀

  다. 참석자 : 주수호 회장 외 각 시도의사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각 학회 임원 등 120여명

  라. 주요내용

    1) 회장인사

    2) 주제발표


      (1)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배경 및 방향(이상률 대한마취통증의학과 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 건강보험제도의 획일적 통제와 제도적 미비 등을 개선하고 건강보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재정운영위원회 등 제반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요양기관 지정의 선택권을 의료기관에 부여하며, 요양급여 계약 범위의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비율 및 기능 개선ㆍ조정, 재정운영위원회 역할 축소

          -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 명문화

          - 요양기관 지정 선택권 부여 및 요양급여기준 계약제 도입


      (2)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배경(백현욱 대한의사협회 법제위원)

        ○ 요양급여기준의 적용과 평가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성실진료에 대한 의사의 재량권을 보장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진료와 처방에 집중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의 삭감(환수)처분의 문제점을 개선 및 행정처분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함.

          - 요양급여의 삭감 및 환수 처분 문제점 개선

          - 행정처분 및 벌칙 등 규제완화 및 개선



    3) 지정토론(좌장 : 김장한 울산의대 교수)

      (1) 이준석 법무법인 청담 변호사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명칭을 건강보험정책심의민조정중재위원회로 변경하고 의약계의 인적구성 비율을 늘릴 필요가 있음.

        ○ 환자의 건강보험증 등 부정사용과 관련 요양급여의 징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요양기관의 완전면책보다는 중과실에 대하여는 일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임.

        ○ 요양급여의 기준 및 심사기준의 결정에 대한 계약내용에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른 요양급여 제외 대상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행정규제 완화 및 벌칙 조항과 관련 정부 정책적 목적을 고려하여 개정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최광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 요양급여기준 계약제도입 시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들 즉, 비급여 항목을 고시가 아닌 국민건강보험법 상에 정식으로 도입하고, 비급여의 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협이나 의학회에서 심평원과 협의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황지환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 정보간사

        ○ 환자와의 합의에 의한 비급여 진료는 공단 혹은 심평원의 심사대상이 아님을 국민건강보험법상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3) 박세훈 의협 법제위원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및 의결구조의 문제 개선

        ○ 삭감전 조정중재 기구신설에 앞서 요양급여 지연지급에 대한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할 필요가 있음.


      (4) 안용항 인천 갈산 중앙의원 원장

        ○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하여 의료행위를 통제하는 것은 계약된 의료보험의 범위를 벗어난 의료를 받기 원하는 개인의 신체를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것과 같으므로 요양기관의 강제지정이나 의료행위의 통제는 부당하므로 정부나 의료기관간의 요양급여계약 시 공정한 계약관계 형성이 필요함.

        ○ 심평원의 획일적인 심사기준은 질병의 종류, 발생원인, 치료방법 등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심사결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음.

       

      (5) 장석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 사적 의료기관 내지 법인이 건강보험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가지게 될 것인지 여부를 보험자와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체결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계약제로의 전환이 필요함.

        ○ 각 직능별 중앙단에의 장과 공단이사장이 대등한 입장에서 요양급여비용을 계약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건강보험 계약제 도입과 연계한 수가계약 실현 및 계약의 범위를 확대하여 일괄계약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 비율을 조정하고 그 역할을 조정 및 중제기구로 재편이 필요함.


      (6) 정승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 요양기관당연지정제 폐지 및 계약제 전환은 현실적으로 이끌어내기 어려우므로 의료인의 이해관계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 및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 등 공익적 측면에서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필요함.



    4) 자유토론(좌장 : 김장한 울산의대 교수)


      (1) 정문종

        ○ 당연지정제 폐지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선택보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전기엽

        ○ 수가계약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계약체결,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구상권 문제에 있어 의료과실중재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보상범위에 대한 내용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음

        ○ 당연지정제 폐지에 따른 경제적 공백은 공적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 함.


      (3) 권영대(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정보이사)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자동차보험과 같은 별도의 연합회를 통하여 수가계약을 체결할 필요

        ○ 행정처벌 및 벌칙 등 이중 규제에 대한 완화 필요


      (4) 김용진(한국여자의사회장)

        ○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허용범위, 신 의료기술 등에 대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임의비급여가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가 요양급여의 삭감에만 편중되어 있는 바 제도의 신설 취지에 맞게 평가에만 치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 김석중

        ○ 임의비급여에 대한 각 학회(과)별 표준화 지침을 재정하여 이를 근거로 공단(심평원)은 급여항목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비급여에 대한 부분은 의료기관의 재량에 맡기게 하여야 함.


      (6) 윤철수

        ○ 요양급여의 산정에 있어 계약 혹은 지불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안 마련을 위해서는 건강보험법 전반에 대한 상관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요양급여의 삭감(환수)에 대한 내용을 법제화 할 경우 공단(심평원)의 일련의 행위를 정당화 시킬 수 있으므로 심사숙고 하여야 함.

        ○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문제점 개선에 대하여 논하기 전에는 의료급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황유성

        ○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제도가 행정심판법 취지에 반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당연지정제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임의비급여를 확대하는 방향이 합리적임.


    5)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