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골프접대 했다고 모두 불법 아니다" 고법, 녹십자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일부 승소판결 제약회사가 골프, 유흥 등 접대비로 지출한 비용 전체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보면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녹십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지난 22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녹십자는 지난 2007년 부당고객유인행위 등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은데 불복해 소송을 냈다. 녹십자는 지난 2003년 1월부터 같은해 5월30일까지 거래하는 병․의원에 98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기자재 등을 지원했다. 또 2003년 1월부터 2006년 9월30일까지 골프와 유흥비로 65억6300만원을 지출했다. 우선 법원은 현금, 상품권, 기자재 지원행위에 대해 "가격, 품질, 광고 등에 광범위한 제약이 따르는 제약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약회사로서는 약제의 선택권을 가진 의사나 약사들에게 직접 제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홍보할 수 밖에 없다"며 "피고가 지적한 행위의 상당수는 이런 정당한 영업활동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정거래규약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 골프와 유흥비 접대행위에 대해 "원고가 누구에게, 얼마나 어떤 명목으로 접대를 한 것인지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이처럼 구체적인 행위사실을 전혀 특정하지 않은채 일정한 항목 전체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보는 것은 기업이 정당한 영업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마저 모두 위법행위로 간주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밝혔다. 특히 법원은 "의사 등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어떠한 특정한 제품의 처방을 유도할 목적으로 집행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의례적인 사교행위의 일환일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인지역 00내과 개원의 디오겔 세미나, 라에넥 심포지엄 등 지원행위도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판결을 뒤집었다. 법원은 그러나 녹십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박진규 기자 (pjk914@medigatenews.com) 기사입력 2009-01-23 14: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