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 불법 서류제출 요구 관련 공지사항
현지 조사와 관련하여 심평원 직원이 의협 김 모 회원에게 불법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김 모 회원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해 법원에 기소되는 등 그동안 심평원의 불법 서류제출 요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에서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부여했고, 소속 공무원에게는 질문 및 서류검사 권한만을 부여한 것에 위배됩니다. 또한, 이러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권한은 동법 제88조 제2항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대통령령이 없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서류제출 명령권한은 공단 또는 심평원에 위임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행정절차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자료제출 요구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명의의 문서로 해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구두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되어있습니다. 심평원 직원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명의의 문서가 아닌 심평원 직원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의미하는 임의제출 요청에 불과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라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적법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심평원 직원이 김 모 회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이에 의협에서는 김 모 회원 사건과 관련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의협 상임이사회(2.19)에서 결의하였고, 앞으로 회원 여러분이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더 많은 사례를 수집해 법적 대응도 적극 고려할 방침입니다. 심평원의 불법 서류제출 요구 또는 복지부의 구두 서류제출 요구 등과 같은 불법적인 서류 제출 요구 사례가 있으신 회원 여러분께서는 의협 법무실로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평원 등의 불법적인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제보가 반드시 필요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의협 법무실 TEL : 02-794-2474(내선 : 812-814) 2009. 2. 23. 대 한 의 사 협 회 장 -------------------- 국민건강보험법 입법청원을 위한 개정(안)에 대한 회원여러분의 추가 의견을 요청합니다.
본회에서는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통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관리와 통제를 벗어나 책임이 전제된 자율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증진에 기여코자 각 직역 단체의 의견수렴하고 본회 법제이사 및 각과 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축조심의를 통하여 기초논의(안)을 마련, 이를 근거로 지난 2009년 1월 10일(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논의된 주요사항들을 본회 법제이사 및 각과 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연석회의 등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니, 동 개정안(붙임자료)에 대해 각 시도 및 각과 개원의 협의회 등을 통해 회원들의 추가 의견 제출을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의견을 직접 수렴코자 하오니 첨부자료를 확인하시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및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 2009년 3월 6일(금) 오전까지 본회 법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율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입법청원을 위한 개정(안) 마련에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및 의견제출 : 대한의사협회 법무실 전 화 : 02-794-2474(내선 810~814) 팩 스 : 02-793-4813 이메일 : ms4566@kma.org
※ 첨부파일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조문 대비표 2009. 2. 25. 대 한 의 사 협 회 장 출처:의협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