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2차 DUR 시범사업 시행 입장 및 대책
성상규 2009-03-03 14365
자세히는 다 알수  없으나 아는 범위에서 부연하면 고양시에서 2차 DUR시범사업 하는 중인데 이는 한 병원내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의 약들과도 금기 등 충돌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DUR의 환자나 의사 감시 등 우려로 의협 측 등은 꾸준한 반대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우선 약국에서 DUR전산시스템으로 점검하려고 고양시에서 시범사업을 하였으나 이는 또 병의원이 약국에 의해 감시 당하는 꼴로 되어 의사 측 일부에서는 주체를 빼앗겨 오히려 차라리 받아들여 병의원에서 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등 찬반 논란이 많은 실정이다.
4월1일 부터 임산부 금기약 DUR이 또 실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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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R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한 본회 입장 및 대책 
-의협
- DUR시범사업 시행예정과 관련하여 심욱섭 고양시 회장님께서 플라자에 게재하신 No.114690과 관련입니다.
그간 DUR과 DUR시스템(의약품처방 · 조제지원시스템)에 대하여 본회는 여러 차례 입장을 회원님들께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 관한 만큼 본회는 총력을 기울여 개정고시의 성과를 이루어 낸바 있으며, 청구소프트웨어를 통한 무차별적 정책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소원청구를 포함한 법적 다툼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DUR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DUR의 강제적 전산화 시스템을 반대한다는 입장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수차례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10만 의사 전문가 단체로서 DUR은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실시되어야 하나 실시간 보고를 의무화하는 강제적 전산화 DUR시스템은 방법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으며, 전문가의 자율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편법적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바 있습니다.
DUR시스템의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어검사등에 관한기준」고시가 위헌판결이 나면 정부는 청구소프트웨어를 통한 시스템 통제적 정책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본회의 노력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여러 회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Ⅰ. DUR시스템(의약품처방 · 조제지원시스템)과 관련한 그간의 경과
[1] 2008년 4월 1일부터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20호, 2007. 12. 17)에 의하여 시행된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본회가 DUR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념적 오류입니다. 본회는 대회원 안내 지침 및 본회 성명서 등을 통하여 DUR은 분명히 필요한 프로그램이고, DUR관련 시스템을 통한 보고 · 의무시행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임에도 일부 보도과정에서 전문적인 내용을 기사화함에 있어 오류가 생기는 등 혼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2] 그간 병용 · 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하여 일부 부적절한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적으로 대두되어 온 바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의사의 처방에 대하여 대체로 신뢰 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일반에서 의사의 처방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는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며 각종 시민단체 등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3] 특히 본회는 DUR은 의료계의 자율적인 점검으로 이미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DUR관련 시스템을 통하여 진료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실시간 진료통제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도에 대하여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대회원 공지 및 의협신문을 통하여 회원님들께 많이 전달된 사항들입니다.
[4] 그래서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청구소프트웨어검사등에관한기준고시(제2007-120호, 2007. 12. 17)와 관련하여 본회는 진료통제권적 시각과 자율권 침해차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 의무시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며, 이를 무조건 강행 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할 것임을 천명하였습니다.
[5] 이에 2008년 3월 27일 정부는 실시간으로 송신하지 않고 오프라인(서면, 우편 등)방법을 이용 하여 관련 약제정보를 보낼 수 있게 하고, 전송정보도 원내처방약제(주사제 등)로 축소하여 개정고시(2008. 3. 27, 2008-6호, 보건복지부)를 공포함으로써 본회의 의견이 일부 수용되는 실질적 성과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고시시행 불과 며칠을 앞두고 바뀌는 예는 극히 드문 사항입니다.
[6] 본회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에도 네트워크를 통한 진료실시간 감시 및 통제정책은 절대 받 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본회는 정부의 실시간 진료감시 시스템 구축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08년 5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동 시스템에 관한 정부와 본회의 입장을 밝히기 위하여 출석조사에 임한 바 국민권익위원회는 본회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였으며, 향후 2단계(진료과 간), 3단계(기관 간)의 확대는 진료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정부 참석자는 이의 지적에 대하여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혀 단계 확대 방안을 저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7] 또한, 요양급여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등에 관한 기준고시(고시제2007-120호, 2007. 12. 17)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 자기 정보통제권,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 청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동 사건을 재판부 심판에 회부하여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8] DUR 시스템 관련 위헌소송 추진사항
가. 관련근거
- 2008. 5. 15. 제43차 상임이사회 논의 결과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20호)(2007. 12. 17.시행)”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결정함.
나. 헌법소원심판청구:2008. 5. 23. 헌법재판소 접수 완료
- 청구취지: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20호)은 헌법 제10조, 제15조, 제17조,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직업수행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하여 줄 것을 청구함
- 사건번호:2008헌마408
- 소송대리인:이준석 변호사(법무법인 재인)
- 소송당사자(청구인):2008년 신규의사면허자 4인 및 상임이사 8인 (한임태 외 11명)
다. 위헌소송 추진 현황
- 2008. 5. 23.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접수
- 2008. 6. 3. 헌법재판소 본회 위헌소송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키로 결정
- 2008. 6. 16~2008. 6. 30. 원고추가 모집 (1차 모집 결과 : 267명 접수)
- 2008. 7. 1~2008. 7. 31. 원고추가 모집 기한 연장 및 추가 모집
(시도의사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협조 독려 요청)
- 2008. 7. 7. 복지부, 본회 헌법소원심판청구 취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08. 7. 17. 본회, 소송대리인 추가선임 (법무법인 광장, 이종석 변호사)
- 2008. 8. 1. 원고추가 모집 최종 완료 (총 2,133인 참여)
- 2008. 8. 13. 원고추가에 따른 보조참가신청서 및 위임장 제출(김세헌 외 2,145인)
- 2008. 9. 19. 소송대리인측(이종석 변호사) 헌법소원청구이유보충서 제출
- 2008. 10. 1. 총 22개 유관단체에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
- 2008. 10. 13. 공동소송참가신청서 제출(신철 회원)
[9] 추후 정부의 실시간 진료감시 시스템 구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 향후 법적대응 및 본회 자체 청구프로그램 개발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동 고시의 근본적인 폐기 및 진료자율권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특히 청구소프트웨어 개발시 전자차트(EMR)부분과 청구부분 프로그램의 분리개념을 도입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이는 현재 구체적인 단계로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Ⅱ. DUR 시범 사업과 관련하여 고양시 심욱섭 회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약사들은 왜 대환영인가?
☞ 약사회는 DUR 리뷰에 있어 이중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차피 주체는
의사 쪽으로 기울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이차에 어려움을 호소하여 행위 인정을 받아 수가를 높이자는 실리적인 판단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러면서도 2,3단계 DUR시스템의 확대될 시 이를 당해 의료기관에 고지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여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 또한, 청구소프트웨어의 관련 프로그램의 추가 설치에 따른 비용부분의 전가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 또한 추가 탑재 비용부분의 전가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복지부는 DUR을 꼭 해야만 하는가?
☞ 심회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들이 보건복지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진행으로 2018년을 기점으로 건강보험재정의 내재적 불안이 노정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전망도 현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약제비가 전체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전체 재정의 1/3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는 실정에 정부가 약제비 절감대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 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안 없이 반대” 하셨다고 하는 부분은 위의 배경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회는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달성한 부분도 있으며, 현재까지도 노력은 지속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 약사중심의 DUR- 의사들이 반대하면 못하나?
☞ 2,3단계는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동일기관 내 타과 간 그리고 타 요양기관간의 DUR을
시스템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원외 처방한 처방전은 환자를 통하여 약국으로 가게 되고 약국에서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받아 DUR 해당여부의 약제를 가리게 됩니다.
☞ 의약품의 처방과 조제가 의약분업제도로 인하여 주체의 엄격한 분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DUR 자체가 약사가 중심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없으며, 영국의 경우 Blown Bag Review라는 별도 행위로 이를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본회는 2,3단계 DUR확대시행과 관련하여 간담회시 이의 사례를 충분히 설명한 바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직접 확인을 하여 보셔도 무방합니다.(※ 지난 12월 02일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시범사업관련 간담회시 본회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실시간 전송 규정삭제 및 브라운 백 리뷰 등의 포지티브 정책의 필요성을 핵심내용으로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4] 왜 의사는 DUR을 반대하나?
☞ 의약분업에 따라서 의약품 처방 · 조제의 주체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의약품처방조제지 원시스템은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약국도 시스템에 의하여 의료기관과 똑같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 본회는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DUR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누차 말씀드린 바 있으며
DUR시스템은 처방단계에서 강제적 전산화 시스템을 통하여 개입을 함으로써 강한 반발을 할 수 밖에 없던 사항입니다.
DUR을 시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의 자율성을 준수하며 다양한 가이던스를 정부가 배포하고 이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며, 강제시행이 아니라 포지티브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5] 시범사업이 실시될 경우 어떻게 되나?
☞ 심회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은 의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약사 좋은 일만 시킨다는 것 이고, 가장 큰 수혜자는 약사라는 것입니다. 설령 고양시가 시범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 하더라도 정책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발생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 환자는 약을 병 · 의원에서 처방을 받아 약국으로 갑니다. 약사가 DUR리뷰를 직접하겠 다(※환자에게 약을 중복하여 먹으면 건강상 위해 될 수 있다고 하고 약을 직접 선택하여 빼는 경우)고 하면 환자들은 굉장히 불안해 집니다. 나를 진료하는 선생님에게 정확히 물어보고 다시 약을 처방받아야지, 처방도 하지 아니한 약사가 병증도 정확히 모른 채 이약 저약 빼는 것을 그냥 환자가 보고 있겠는지요? 이것이 의문이 든다면 이러한 내용을 국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금방 해답이 나올 것이고 보건복지가족부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 약사는 DUR 리뷰시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신뢰관계 상실에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실제 간담회시 관계자가 이러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6] 고양시 의사회는 어떻게 했나?
의협은 회원 여러분의 판단과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본회 주수호 회장과 전철수 보험부회장 그리고 장석일 보험이사는 약사들이 의사들에게 보고하는 형식이 되는 것이, 기존에 약국에서 대체조제에서와 같이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되는 것이며, 그것이 현재 정착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에, 약사들이 월권하는 행위로 이어 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을 여러 차례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 사항에 대한 정책 결정의 중요성으로 심회장님과 많은 정책적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동 고시에 대한 법적 소송을 비롯하여 규제개혁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본회가 정책제안 및 규제개선자료를 제출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획일적이며 강제화된 전산화 DUR에 대한 제도개선(※ 사건고시에서 의약품처방 · 조제지원시스템과 관련한 제4조의 완전삭제 및 무효화)을 제시하였습니다.
☞ 특히,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출석시 본회(※ 본회 전철수 보험부회장 참석)는 강
제전산화 DUR시스템에 대하여 해당 주무부서 공무원과 격론을 벌인바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단계 확대 시행시 정보유출의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정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DUR의 2,3단계 확대 시범 사업시 이를 전적으로 의사의 힘만으로 다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에 약사들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3단계에서도 약사는 요양기관에서 모여진 DUR을 전산상으로 모니터링 하여 알려주는 서포터 역할로 제한되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약사가 DUR의 주체’라는 말은 DUR의 성격과 의미상 전혀 어불성설이며, 역할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배경을 누차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 또한, 타국 즉, 뉴질랜드에서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나, 의사들의 영역이 침해되기
보다는 약사들을 관리하는 측면이 강하고, 오더를 내리는 구조라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 현재는 개정고시로 인하여 실시간 전송을 하지 않고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방법으 로 DUR 사유를 보고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현재 본회가 걱정하는 것은 시범사업에 참여 했을 때, 타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적극
적으로 이용당하고, 이로 인해 DUR시스템이 정부의 원안대로 고착화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현 정부에서는 과거 10년간의 의료통제적 정책에서 벗어나 본회와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려는 정책적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양시에서 많은 선생님들을 모시고 오랜 시간의 토론을 거쳐 시범사업에 참
여해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찾고, 약사의 월권행위에 대한 방어를 하시겠다는 의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의지에 대해 저희 집행부는 고양시 의사회 선생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과정이 있었음에도 심회장님께서 의협이 “DUR 반대 원칙만 천명”하였다고 하신 부분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양시의 긴급총회 및 언론보도와 그간 플라자와 유선상으로도 DUR시스템(의약품처방 · 조제지원시스템)확대 시범사업과 관련한 여러 문의가 있어 DUR과 DUR시스템(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에 대한 본회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입니다.
고양시 시범사업에 대한 회장님의 지적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동 시범사업은 여러 의견으로 아직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네트워크의 정비 등 조금 시간이 더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참여를 안 하면 좋고 하면 나쁘다는 이러한 이분법적 성격으로 정의하기에는 매우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본회는 최근 지속적으로 내부 집행진 회의를 거쳐 동 문제를 집중 논의한 바 있습니다.
실리를 따지자면 참여하여 데이터를 누적시켜 놓고 행위 수가 논의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나, 2,3단계 확대가 요양기관(의사, 약사) 전부 참여로 해당 시범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되면 강제 전산화 시스템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제도적 구속력이 더욱 단단해지는 문제점도 함께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회는 고양시 의사회의 결정 즉, 시범사업의 적극적 참여에 대해 고민 에 고민을 거듭하여 동 시범사업을 거부만이 능사가 아니라 시범사업 참여를 통하여 실시간 전송의 문제점을 강력히 개선하고 누적 데이터를 통하여 합리적인 보상 기전도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된다는 고양시 선생님들의 의견에 대해 ‘존중함’을 밝힙니다. 이런 참여와는 별개로, 헌법 소원을 비롯한 해당 고시의 법적 다툼은 지금까지와 같이 별개 문제로 강력하게 진행 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 실시간 전송 부분의 삭제요청 및 별도 행위 인정 등 본회가 요구하는 의견을 보낸바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본회는 동 제도와 관련하여 정부당국과 무수히 많은 대화를 하였으며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향후 지속될 것입니다. 동 시범사업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의견 나누겠습니다. 고양시의 건투를 빕니다.
2009. 2.
대 한 의 사 협 회
출처:의협 홈페이지
http://insure.kma.org/tmpl/?main_cd=2&sub_cd1=1&exec=view&intSeq=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