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기준에관 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조회의 건
성상규 2009-03-05 14351


 

의료 건강보험제도의 주요 골격을 정하는 의협이 만든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기준에관 한규칙 개정안을 참조하여 의견 주세요..
물론 이대로만 되어도 수가계약 ,심사기준 문제 등 의료계 숙원이 어느정도 해결되지만 견제가 많아 험난할 듯합니다.
많은 홍보와 정치계 등 각계 협조 요청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의협의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의협 개정안)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노동조합ㆍ사용자단체 및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된 6인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사, 병원을 대표하는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된 12인
 
3.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각각 2인씩 추천하는 4인, 보험자와 의약계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8인으로 구성된 12인중에서 보험자 및 의약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6인
 

제39조 (요양급여)


심사기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 및 심사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40조(요양기관) ①요양급여(간호 및 이송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행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아래 1호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은 그 뜻에 반하여 본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1.「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2.「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3.「약사법」제72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4.「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


제40조(요양기관)


수가계약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매년 4월 이내에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하여 조정 및 중재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요양급여비용의청구와 지급 등)

⑤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시 거짓, 위조, 변조가 없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요양급여기준 초과비용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징수하며 징수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2(과징금)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8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그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속임수가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 안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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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기준에관 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의 견조회의 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9-123(09.2.20)호


2. 주요내용 

  가. 신분증명서 제출에 의한 건강보험증 제출 의무 완화(안 제2조 제3조)

  나. 인체조직의 요양급여 결정신청·결정·조정 등의 근거 마련(안 제10조제14조)

  다. 가입자 등이 동일상병으로 여러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부당한 방법으로 중복하여 처방·조제받는 경우에는 수급자대상 사후관리 추진 (안 제5조의3 신설)

  라. 영수증 서식 개정(안 별지서식)


3. 상기와 같이“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된 바,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귀 회의 검토의견을 2009. 3. 6일(금)까지 본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처 - FAX : 02)790-8911E-mail : kjh33@kma.org

붙  임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E-mail 송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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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보험국 김지훈

TEL : 02-794-2474(521)  FAX : 02-790-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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