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처방 개정안 입법 예고
김종웅 2009-03-09 14364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니 의협에서 의견을 구합니다.

홈페이지에서 토론해 주십시요


               현행                                                                               개정안

1. 기존에 처방한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에 동일요양기관에서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이라도 조기처방할 수 있다.

  가. 환자가 장기 출장 또는 여행으로 인하여 중복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나. 요양기관의 예약 날짜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중복처방하는 경우

  다.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라. 기타 중복처방을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가.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예약날짜 등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나.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다.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약 복용 중 구토로 인하여 약제 소실이 있는 경우

3. 제2호에 따라 조기처방을 하더라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기처방에 의한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 기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항암제 투여로 인하여 구토가 심한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약 복용 중 구토로 인하여 약제 소실이 있는 경우 등 명세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

3. 동일 환자에게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조기처방을 하는 경우 제2호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복일수가 180일 기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동일성분 의약품”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상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1~4째 자리(주성분 일련번호)와 7째자리(투여경로) 가 동일한 의약품을 말함

   (예) 123101ATB, 123102ATB, 123102ATR, 123104ATR은 모두 동일 성분 의약품에 해당됨

※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