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검진에 대한 답변
신성태 2007-07-28 14377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학술이사 신성태입니다.

도창호 원장님의 의견에 많은 부분 동감입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 법이나 규정이 중요하여, 이를 고치지 않고는 어쩔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내과의사회에서도 검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거나, 복지부 공무원과의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검진기관을 확대하여, 대부분의 내과의원에서 검진이 가능하도록 하는것 입니다.

일단 그 성과의 하나로 위암검진과 대장암검진의 실시기관이 되기위한 시설로 위내시경+ugi 시설을 위내시경만 있어도 가능하도록, 그리고 대장내시경+ba enema 시설을 대장내시경만 있어도 가능하도록 하는것은 거의 합의가 된 상태 입니다. 다만 아직 규정이 바뀌지 않아 언제부터 될찌가 애매합니다.

그리고 병리검사실과 병리기사가 없어도 수탁검사를 하면 되므로 검사실과 병리기사가 없어도 검진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중 입니다. 우리의 의견은 환자의 진료는 수탁검사를 인정하면서 검진은 안된다는게 말이 안된다는거지요. 그러나 우리와 반대의견을 가진 곳(예, 전문 검진기관) 들이 있어서 그 규정을 고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의견으로 제시한  방사선사나 병리기사가 취업을 시작하면 1년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점차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