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으로 약가가 책정된 약의 비급여 처방에 대해서.
송태원 2009-03-31 14387
몇일 전에 있었던 일인데 3월 10일인가에 혈압약을 한달분 타가신 할머니께서
그 약들을 약국에서 개인적으로 사신 활명수와 같이 비닐 봉지에 보관 하셨다가 활명수 뚜껑이 열려 있는 것을 모르시고 약을 잘못 보관하셨다가  그 약들을 못먹게 됬다고 다시 약을 타러 오셨는데 -보통 일반인의 상식처럼  어차피 그 약을 못먹게 되었으니 다시 약을 보험으로 해 드렸으면 좋겠건만-, 그러하지 못함에 그 할머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랏님께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 (어떤 답변이 나올지를 뻔히 알면서도 )사정 이야기를 이야기 하고  할 머니께서 다시 그 약을 보험으로 타 드실 방법이  어찌 없겠느냐고 질의 하였는데 나랏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경우는 천재지변이 아니고 할머니께서 잘못을 하신 것이기에 절대로 보험으로 하면 아니된다고 하였지요. 간혹은 그와 비슷한 경우 예를 들어 환자분이 약을 분실하거나
 PPI제재와 같이 고시 이후에도 계속 약을 써야하나 보험급여로 인정이 안되 할 수없이 비급여로 처방을 내려야만 하는 경우에는 환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떠한 답이 나올지 뻔히 알면서도 환자 앞에서 바로 심평원으로 전화를 걸어 이래서 약을 보험으로 해줄 수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야지 단골(?)이라고 다녔던 환자분들이 덜 서운해 하시고 저보다는 나랏님을 욕을 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물었지요. 그러면 그 혈압약을 보험이 아닌 비급여로 즉 약값을 전부 할머니께서 지불하고 약을 다시 지어 드시면 문제가 없는 것이냐고 물어 받더니만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성모병원의 사건처럼
할머니께서 지금 당장은 비급여로 약을 타 드셨지만 혹 할머니나 보호자가 보험이 되는 약을 제가 비급여로 처방을 내렸다고 나랏님께 민원을 내면 제가 고스란히 그 약값을 물어내고 나랏님께 야단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 절더러 알아서 하라고 하더만요.

제가 알기로는 보험약가가 책정된 약을 고시에 맞지 않아 환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고  비급여로 처방을 하는 경우라도 나중에 환자나 보호자가 그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 하면 의사가 성모병원의 사건처럼 덤탱이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 것이며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현명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요.
저는 환자의 동의를 얻고 비금여로 처방을 하고 제발 그 약을 비급여로 처방을 했다고 민원을 제기하지 말라고 마음 속으로 기도나하고 있을뿐이지요.
김종률 1. 선생님께서는 전액본인부담 및 비급여를 혼돈하시고 계신것 같습니다. 약제가 비급여로 약제가 처방될 수 있는 경우 1) 급여목록에서 제외된 비급여약제 - 비아그라, 제니칼, 노레보, 소화제 등 2) 급여목록에는 있지만 상태에 따라 비급여로 고시된 약 - 골다공예방, 금연보조, 단순모유억제, 말라리아예방, 피임목적, B형간염예방, 광견병예방 의 7가지 경우 3) 비급여진료후의 약제 처방( 급여목록에 있더라도 ) - 포경수술후, 여드름치료후 뿐으로 이외의 경우에 비급여로 처리하면 모두 임의비급여입니다. 2. PPI제제등 고시에 맞지 않아 환자의 동의를 받던 않받던 비급여로 처방하시는 것은 전형적 임의비급여 입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약제 분실, 훼손등은 복지부가 인정한 전액본인부담입니다. ( 이러나 저러나 결과는 같아지지만 비급여는 아닙니다 ) ( 복지부 답 - 처방전에 의하여 수령한 약제를 일부 복용후 분실이나 소실된 경우에는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요양기관에서의 진찰료, 조제료등에 대하여는 보험급여를 할 수 없으며 환자가 전액본인부담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추후 보호자 민원등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4. 전액본인부담도 원장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액본인부담할수 있는 경우가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이사 김종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메일 주십시요. nclinic@kornet.net 2009-04-07 13: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