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폴이 향정신정의약품에 포함될 가능성 높음
김종웅 2009-04-06 1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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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부 언론에서 수면마취제‘프로포폴’과 관련하여 동 의약품의 중독성을 경고하고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동 의약품을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본회는 현재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아래와 같이 이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귀 회에 요청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요청사항

                  - 수면마취제‘프로포폴’의 현 용도 및 실태

                  -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전환시 발생되는 부작용 및 문제점

                  - 외국의 분류현황(규제현황)

                  - 다른 향정신성의약품과의 차이점(의존성, 오·남용우려 정도, 인체영향)

                  - 기타  

               나. 회신기일 : 2009. 4. 3.(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