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 '레보비르' 판매 중단…처방혼선 &의료급여 복지시설내 촉탁醫 처방허용
성상규 2009-04-21 14340

부광 '레보비르' 판매 중단…처방혼선 불가피  (펌)
미 파마셋사 3상 임상중 근무력증 부작용 나타나 
 
부광약품이 자사의 만성 B형간염치료제 '레보비르(클레부딘)'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부광약품은 20일 전자공시를 통해 미국 파마셋사에서 진행 중인 클레부딘 글로벌 3상 임상시험을 중단하기로 한데 따라 환자 권익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발매중인 레보비르의 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광약품은 다만 레보비르에 반응이 매우 좋아 환자와 의사가 원하고 관계당국에서 승인할 경우에는 레보비르를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레보비르 관련 임상시험은 계속 진행할 것이며 레보비르가 일정기간 투여 후 투여를 중지해도 그 효과가 유지되는 임상시험이 완료되는 대로 관계당국과 협의 후 판매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레보비르의 판매중단 조치는 '근무력증' 부작용 발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레보비르의 미국·유럽시장 판권을 갖고 있는 파마셋사는 700~8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미국 FDA 허가를 위한 3상 임상을 진행해는데, 레보비르를 투여한 후 48주가 지난 140명의 환자 중 7명(5%)에서 ‘근무력증’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레보비르의 판매 중단은 간염치료제를 처방하는 의사와 환자들에게 일대 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레보비르는 지난해 EDI 청구액이 179억원에 달할 정도로 많이 처방되고 있는 제품이어서 처방약 교체에 따른 내성발현 문제가 떠오르는 등 처방에 혼선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박진규 기자 (pjk914@medigatenews.com) 기사입력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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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복지시설내 촉탁醫 처방허용  
6월부터 시행…거동불편 수급권자 의료이용 불편해소

복지부, '의료급여수가 및 일반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오는 6월부터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촉탁의(醫) 처방이 허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시설 내에서 의사(촉탁의)에게 진료를 받은 후 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 21일부터 30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사회복지시설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 내에 의사(촉탁의)를 반드시 두도록 해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맡도록 하고 있으나, 촉탁의에 대한 인건비 및 투약비가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촉탁의가 진료한 경우 의료급여 비용청구를 제한해 시설 내에서 약을 처방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상시 반복적인 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자 및 거동이 불편한 시설 수급권자들이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따랐으며, 촉탁의가 시설 내에서 진료한 것을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한 것처럼 편법청구해 현지조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이 부과됨에 따라 의료기관과 마찰이 발생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촉탁의 처방을 허용하고, 관련 비용을 의료급여로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다만, 이번 개정 취지가 정신요양·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수급권자들이 약을 처방받기 위해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에 있는 만큼,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수급권자에 한해 처방이 가능하고, 처방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 이외의 행위(물리치료 등)는 여전히 별도로 비용을 산정할 수 없게 했다.


따라서 의사가 복지관·경로당 등을 순회하면서 부항·침술 등의 진료를 실시하고 의료급여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은 여전히 의료급여법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설 수급권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약을 처방받을 수 있어 거동이 불편한 시설 수급권자들의 의료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입력 : 2009-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