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련 수정고시 최종개정 안내
본인은 마지막 조회에서 의료급여같이 전 처방과 14일 이상 중복시 사유를 쓰는 것으로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듯합니다. 그 동안 말썽 많던 이 안이 의협 등에서 건의하여 국민권익 위원회 권고에 따라 일부 조건 완화하여 나온 올해의 마지막 개정안과는 큰 변동은 없는 듯하고 내용 요약하였으며 첨부파일은 같은 내용입니다.
-성상규
제 목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련 수정고시 최종개정 안내
문서번호 대의협 제 840 - 275 호 시행일자 2009. 4. 23. 수 신 수신처 참조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1836(2009. 4. 22) 2.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기준과 관련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수정하여 최종개정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귀 회에서는 아래를 참고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기존 고시와의 차이점(변경사항) - 기존 고시에서 문제가 되었던 처방권을 제한하는 문구가 수정됨 - 필요시 약값전액을 환자에게 본인부담 할 수 있도록 함 - 여행, 출장 등 환자사유로 인한 중복처방일수가 ‘180일 기준 30일’로 상향조정 명세서 작성시 유의사항 - 처방약제 중 일부만 중복될 경우 : 구분코드 ‘JT012’ 입력 - 처방약제 전체가 중복될 경우 : 구분코드 ‘CT00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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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기준(최종)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71호 2009년 4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고시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 시에는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아래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기존에 처방한 의약품의 소진 전 새로운 처방을 원하는 경우 약값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 아 래 -
가.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예약날짜 등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나.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다.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 ․ 변질된 경우
2. 동일환자에게 제1호 가목에 따라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하더라도 중복투약일수는 180일 기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동일성분 의약품”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상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1~4째 자리(주성분 일련번호)와 7째자리(투여경로) 가 동일한 의약품을 말함 (예) 123101ATB, 123102ATB, 123102ATR, 123104ATR은 모두 동일 성분 의약품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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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동일약 중복처방 30일까지만 허용 복지부, 요양급여기준 고시…별도 계도기간 없이 시행 6월부터 동일환자에 대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이 최대 30일까지만 허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과 건강보험 요양급여이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를 개정 공포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동일성분 중복처방을 7일이내로 제한하는 고시를 공포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는 삭감 등 급여조정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의사협회 등의 의견을 받아, 중복처방을 7일이내로 제한하는 규정 등의 수정을 권고하자 복지부는 새로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새롭게 고시하게 된 것이다.
개정된 고시를 보면 오는 6월부터 하나의 의료기관이 한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처방 할 수 있는 기준일이 기존의 180일기준 7일에서, 180일기준 30일로 확대된다.
다만 장기출장, 여행, 예약날짜,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항암제 투여 등의 사유에만 중복처방을 허용한다.
중복처방이 30일을 초과하거나, 허용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환자가 약값을 전액본인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의 경우 지난해부터 충분한 계도기간을 준 만큼 별도의 계도기간은 없이 6월 1일부터 급여 조정 등 삭감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복처방에 대한 기준이 대폭 완화돼 청구방법만 유의하면 중복처방으로 인해 삭감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종원 기자 (jwjang@medigatenews.com) 기사입력 2009-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