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검진에 대한 내용
신성태 2007-09-15 14362
 

공단검진의 개선에 관한 건의내용과 결론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공단검진의 개선을 위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 담당자들의 대답을 토대로 우리들의 건의 내용과 현재 시점에서의 결론을 정리하였습니다.


1. 위암, 대장암 검진기관 조건 완화


(건의내용) 위암검진기관 자격 조건을 UGI 없고 위내시경만 있어도 가능하도록, 대장암검진기관 자격조건을 Ba enema 없고 대장내시경만 있어도 가능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즉, 500m X-ray 와 방사선기사가 없어도 위암과 대장암의 검진기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론) 올해 말에 고시가 개정될 예정이고, 2008년부터는 우리의 의견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공단검진때 임상병리검사의 수탁검사 인정문제


(건의내용) 현재 규정은 공단검진의 기본검진기관으로 인정받으려면 임상병리 검사실과 임상병리기사가 있어야 합니다. 환자진료 때는 수탁검사를 인정하면서, 검진 때는 수탁검사가 인정되지 않고, 자체 검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검사실과 임상병리기사가 없어도 수탁검사를 하면 되므로 기본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결론) 우리의 의견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검진기관의 확대에 대해, 관리를 맡고 있는 공단 측에서는 관리문제 등으로 난색을 표하는 입장이라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수탁검사로 검진하는 것에 대해 2009년에 시범사업을 할 계획은 있다고 합니다. 당장 시행은 어려우나, 계속 노력하면 장기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3. 기본검진기관과 암검진기관을 분리하여 검진기관을 인정하는 문제


(건의내용) 현재의 규정은 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본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분리하여, 기본검진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도, 위암, 대장암, 간암 등의 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2008년부터 유방암과 자궁암 검진기관은 기본검진지정과 관계없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 합니다 (검진의 진료과 특수성 인정). 그러나 위암, 대장암, 간암의 암 검진기관을 기본검진기관이 아닌 곳도 지정받도록 하는 것은 아직 내부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 합니다. 그러나 일단 내년부터 유방암, 자궁암 검진기관지정이 기본검진에서 떨어져 나왔으므로, 시행 후 결과가 좋으면, 다른 암검진도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건의 내용의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만일 임상병리검사의 수탁검사가 인정된다면, 내과개원의 입장에서는 굳이 일부 암검진을 뗄 필요 없이, 기본검진+위암, 대장암, 간암검진기관 (대장내시경 없으면, 대장암은 빼고) 지정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