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에 대해서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도창호 2009-06-01 14413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가 없어도
지금부터라도 검진이 되는 것인지
아님 1년이 지나야 되는 것인지
서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달라서
부탁드립니다
한세환 방사선사 없어도 됨(원장이 직접 촬영후 판독은 방사선과에서 받으면 됨) 병리사,병리실은 있어야 함(내년부턴 의뢰 가능) 2009-06-03 21:21:00
신성태 신성태; 맞습니다. 2009년 3월말 부터는 방사선실과 방사선사가 없어도 타 방사선과에 위탁하여 X-선 검사를 하면서 검진을 할 수도 있고, X-선 기계가 있으면 의사가 직접 촬영하면서 검진 가능합니다. 후자의 경우 탈의실이 필요하나 뚜렷한 규정이 없어서 간단히 커텐으로 칸막이만 해도 가능할 겁니다만 각 지역 공단 또는 담당직원에 따라 의견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방사선과 전문의에게 판독받아야 하는 것은 과거와 같고, 방사선사 유무에 관계없이 받아야합니다.) 병리검사실과 임상병리사가 없이 수탁검사로 검진이 가능한 것은 법으로는 결정되었으나 시행시기는 2010년 초 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수탁검사에 대한 세부 규정이 정해지지 않았고 올해 내에 결정이 있을 것 입니다. 내과의사회와 임상병리학회의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정 과정에서 내과의사에게 불리하지 않게 결정되도록 내과의사회 임원들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홈피에 같은 내용을 몇번 올렸으나 홈피가 이전되면서 집중포커스에 있는 검진 내용은 옮겨졌지만, 그 아래 적힌 리플 내용이 옮겨지질 않고 없어져서 올린 내용이 없어졌네요. 다시 빨리 올리질 못해 죄송했습니다.) 2009-06-04 23:46:00
도창호 감사합니다 2009-06-05 09:54:00
조연희 조연희;정확히 날자를 말한다면 2009년 3월 23일부터 방사선사가 없어도 되며 혹시 X-ray가 없으면 수탁을 보내셔도 됩니다. 물론 100미리 X-ray만 있으면 충분하구요. 그리고 2010년 즉 내년 1월 1일부터 임상병리사가 없어도 수탁을 보내면 됩니다. 물론 검진을 하루에 15명 이하로 하는 경우에요. 하루에 15명 이상 검진시는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모두 있어야 합니다. 한가지 주의할것은 방사선사, 임상병리사가 꼭 있어야 하는건 아니지만 그 일들을 의사가 직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향후 1~2년간은 여러형태의 감시가 심하리라 예측됩니다. 2009-06-05 15: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