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그라' 함량별 적응증 착오 삭감 빈발
유진목 2009-06-04 14438
심평원, 유사 적응증 약제 허가초과 청구 '주의'
알레르기 비염에 허가된 약을 알레르기 피부염에 처방하거나 대상포진에 허가된 약을 단순포진에 처방하는 등 적응증 착오에 따른 삭감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요양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같은 현황은 3일 병원협회가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주최한 ‘2차 보험연수교육’에서 공개됐다.

 ▲ 피부과 심사조정 사례(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실 심사4부 백은미 차장은 이날 연수교육에서 피부과·비뇨기과 진료비 청구 및 심사사례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알레그라정’은 함량별로 적응증이 달라 청구 착오가 빈발하는 약제로 지목됐다.

허가사항대로라면 알레르기 비염에 허가된 ‘알레그라120mg’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에 ,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에 허가된 180mg 함량은 알레르기 비염에 처방하는 등 유사적응증을 혼동하는 사례가 진료현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또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에 허가된 '에크로바크림50mg'은 대상포진에 처방하고, 대상포진 바이러스 감염증에 허가된 ‘팜비어정750mg'은 헤르페스 바이러스 소수포성 피부염에 처방해 진료비가 삭감됐다.

아토피성 피부염에 허가된 ‘엘리델크림10mg’을 접촉성 피부염에 처방하고 청구해 심사 조정된 사례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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