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검진기관 자격 내용 다시 올립니다.
신성태 2009-06-05 14427
리플로 올렸고 여러번 얘기되었지만 아직도 잘 모르시는 회원들이 많으신 것 같아 다시 올립니다.
2009년 초에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내과의사회 회장님과 임원들의 많은 노력의 결과로 우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법안 내용중 변경된 주요 사항을 보면

2009년 3월말 부터는 방사선실과 방사선사가 없어도 타 방사선과에 위탁하여 X-선 검사를 하면서 검진을 할 수도 있고, X-선 기계가 있으면 방사선사가 없어도 의사가 직접 촬영하면서 검진 가능합니다.

임상병리실과 임상병리사가 없이 수탁검사로 검진이 가능한 것은 법으로는 결정되었으나 시행시기는 2010년 초 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수탁검사에 대한 세부 규정이 정해지지 않았고 올해 내에 결정이 있을 것 입니다. 내과의사회와 임상병리학회의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정 과정에서 내과의사에게 불리하지 않게 결정되도록 내과의사회 임원들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검진기관이 되려면 임상병리실과 임상병리사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사선실을 운영하는 경우 탈의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탈의실의 규격 등에 대해 뚜렷한 규정이 없어서 간단히 커텐으로 칸막이만 해도 가능할 겁니다만 각 지역 공단 또는 담당 직원에 따라 의견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커텐친 것 만으로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x-ray는 방사선과 전문의에게 판독받아야 하는데 이는 과거와 같고, 방사선사 유무에 관계없이 받아야 합니다.
조연희 조연희;정확히 날자를 말한다면 2009년 3월 23일부터 방사선사가 없어도 되며 혹시 X-ray가 없으면 수탁을 보내셔도 됩니다. 물론 100미리 X-ray만 있으면 충분하구요. 그리고 2010년 즉 내년 1월 1일부터 임상병리사가 없어도 수탁을 보내면 됩니다. 물론 검진을 하루에 15명 이하로 하는 경우에요. 하루에 15명 이상 검진시는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모두 있어야 합니다. 한가지 주의할것은 방사선사, 임상병리사가 꼭 있어야 하는건 아니지만 그 일들을 의사가 직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향후 1~2년간은 여러형태의 감시가 심하리라 예측됩니다. 2009-06-05 15:42:00
신성태 신성태; 하루15명 기준은 어떤 날 15명 이상인 것은 괜찮고, 1년간 전체에서 하루 평균을 말합니다. 보통 내과의원은 하루 평균15명 이상 넘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하루 평균 5~10명만 되어도 검진이 많은 기관이며, 이 정도 규모면 어차피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가 있어야 일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암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면 먼저 1차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아야 하는 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1차검진지정과 동시에 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으면 되는데, 시설에 따라 5가지암 검진중 일부 또는 전체를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개의 내과의원은 위내시경, 초음파는 있을테니 위암, 간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으면 되고, 대장내시경 있으면 대장암검진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내과의원중에도 Mammo, 산부인과 진찰대 구입후 5가지암 검진 모두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2009-06-05 23: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