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모병원 의학적 비급여 불가피 인정 & 7억대 밀수 태반주사제
성상규 2009-06-17 14349



* 법원, 성모병원 의학적 비급여 불가피 인정 & 7억대 밀수 태반주사제 (뉴스 펌)

 - 이번에 재판에서 의학적 비급여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7억대 밀수 태반주사제 `신종 플루 예방`
경찰, 불법 유통 일당 검거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효과가 있다며 태반 주사제를 밀반입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일본산 태반주사제를 밀반입해 가정주부와 한의사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신모(56) 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전문의약품으로 병의원에만 판매돼 의사의 진료에 따라 처방돼야 하는 태반주사제를 시중가보다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낮은 가격으로 팔아왔다.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사람의 태반을 이용한 주사제를 일본 벼룩시장에서 구입한 뒤 한의사 등에게 주사제 하나당 1만원에서 1만5000원씩 모두 7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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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모병원 의학적 비급여 불가피 인정 
진료비반환 집단소송 강제조정 `급여 항목만 환불` 
 
  
의료급여 대상 백혈병환자 107명이 성모병원을 상대로 임의비급여 진료비 19억여원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년 6개월여만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성모병원이 임의비급여한 것 가운데 급여항목을 비급여한 것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환급해 주되, 진료비에 포함된 치료재료 비용, 허가사항을 초과한 약제비, 진료지원과 선택진료 포괄 위임 등에 대해서는 환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법원의 결정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의료급여 대상 백혈병환자 107명이 성모병원을 상대로 청구한 19억여원 임의비급여 진료비 반환 민사소송과 관련, 15일 2차 조정기일에서 이같이 강제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의료급여 백혈병환자들은 지난 2006년 성모병원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했다며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신청 민원을 냈다.
그러자 심평원은 성모병원이 △급여 대상 진료비 △진료비에 포함된 치료재료 비용 △허가사항을 초과한 약제비 △진료지원과 선택진료 포괄 위임 등의 방법으로 환자에게 19억여원을 부당청구했다고 환자들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성모병원은 심평원이 급여 항목이라고 하면서도 실제 청구하면 100% 삭감하기 때문에 사실상 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성모병원은 치료재료 별도산정, 허가사항 초과분 등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만 건강보험에서 허용하지 않아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기로 사전 동의를 받은 후 비급여했으며, 진료지원과 역시 실제 선택진료를 했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특히 성모병원은 당시 의료급여법 상 진료비 환급 규정이 없다는 점도 내세웠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급여법을 개정, 2007년 3월 29일 이후부터 의료급여환자도 심평원으로부터 환급결정을 받으면 건강보험환자와 마찬가지로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이 건은 개정 의료급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백혈병환자들은 이처럼 성모병원이 환급을 거부하자 2006년 12월부터 4차례에 걸쳐 진료비 반환 민사소송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강제조정을 통해 환자들이 성모병원을 상대로 반환을 요구한 19억여원 가운데 급여 대상을 비급여한 10억여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10%를 환불해 주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심평원이 이들 항목을 급여 대상이라고 명시한 만큼 성모병원이 일단 해당 비용을 환자에게 환불해 준 후 심평원에 다시 청구해 돌려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여러 차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재판부는 이를 제외한 치료재료대 별도산정, 허가사항 초과 약제, 선택진료비 부당청구 등에 대해서는 백혈병환자들의 환불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사무국장은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급여 항목을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징수한 금액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외에 조정기일에서 선택진료비 일부, 수가에 포함된 처치 및 치료재료대 별도산정분 일부까지 환급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환자들의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성모병원 의학적 비급여의 불가피성을 인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재판부의 이번 강제조정 결정은 성모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169억원에 달하는 환수 및 과징금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일부 환급 결정을 내림에 따라 성모병원은 심평원의 삭감을 피하기 위해 급여 항목을 환자들에게 임의로 비급여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와 관련 안기종 사무국장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백혈병환자들의 의견을 물은 후 수용 여부를 판단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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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dha826@medigatenews.com) 기사입력 200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