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과제 제안 의뢰 내용: 급여기준 positive System, 의원에서의 비급여 정의와 인정 확대
성상규 2009-06-17 14358


6월15일 본회 이사회 말미에서도 언급하였던 내용으로 의협 정책연구소에 아래를 수 주 전에 연구  자료로 제안하였습니다.

급여기준 초과시 행위가 성모병원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인정하였고 이를 재정립할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기준 자체도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원외처방 환수법도 그러하지만 모든 행위나 약제 재료 등에 급여 기준외에는 당국이 간섭하지 않은  급여기준 postive system이 먼저 고쳐서 정립이 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는  시급합니다.
 한방(대체로 같다 붙이면 쉽게 비급여임)이나 치과(예: 보철, 임플란트 등)에 비해 지나치게 실거래구입가 보상 등 이익없는 규정(이는 비자본주의적이어서 리베이트 원인이 되므로 고쳐야 함) 등 비급여 운신의 폭이 좁게 설정된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갈등과 모순으로 인한 끝없는 분쟁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협자체에서도 관심을 더 가지고 연구, 개선 노력을 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9년도 의료정책연구과제 제안 의뢰의 건

. 제출서식

연구과제명

연구 주요 내용

제안 배경

연구기간

(장,단기 여부)

제안 기관

  급여기준 positive System, 의원에서의 비급여 정의와 인정 확대

  현재 비급여 고시 문제 폐해.
한방, 치과 비급여 상황 비교 연구,개선방안  

 비급여 고시  지정 폐해 심각

  단기 등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나. 제 출 처 :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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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의협의 정책개발 및 회무발전을 위하여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의료정책연구과제의 제안을 의뢰하오니 다음의 서식을 참고하여 2009년 6월 12일(금)까지 본 연구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서식

연구과제명

연구 주요 내용

제안 배경

연구기간

(장,단기 여부)

제안 기관

  급여기준 positive System

 

 

 

 

나. 제 출 처 :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지원부

☎ 02-794-2474(165) FAX 02-795-2900 E-mail : genzo@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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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보험 뉴스:
7월부터 이의신청결정서 등 EDI로 통보
심평원 `요양기관 편리성 제고`
오는 7월부터 이의신청결정서, 정산심사결정서, 재심사조정결정서 등을 EDI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이들에 대한 EDI 통보방법을 개발, 7월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이의신청결정서 등은 EDI를 통해서도 일부 내용이 통보되고 있으나 통보내역에 기각내역이 포함되지 않고 있어 요양기관에서 결정내역의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요양기관에서는 결정서 전체내역을 EDI로 통보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EDI 통보 대상기관은 EDI 진료비 청구기관이며, 우선 15일부터(정산차수 2009-06-22차 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달 7일부터(정산차수 2009-07-91차 부터) 정식 운영된다.

시범기간 동안은 현재 발송되고 있는 서면 결정통보서가 함께 발송되며, 정식통보 시점부터는 서면 통보서의 발송은 중지되고 EDI 통보서만 제공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종전에는 이의신청결정서 등이 서면 일반우편물로 발송되어 우편물의 분실, 지연도착 등으로 요양기관에서 결정내역 파악 및 심판청구 업무 처리가 지연 되는 등 애로가 있었다`면서 `이번 조치로 요양기관의 편리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신정 기자 (taijism00@medigatenews.com)
기사입력 2009-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