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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지시 거부 환자 입원료 전액 본인부담 정당` 공단 이의신청위원회 결론…`의사 판단 따라야`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부하고 계속 입원을 요구한 환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에 따르면 올해초 병원의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결정이 부당하다는 A씨(35세)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A씨는 2008년 10월 요추부 염좌 등의 부상을 입고 B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던 중, 상태 호전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담당의사의 퇴원권유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계속 입원을 요구했고, 병원은 퇴원요구를 거절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 100% 본인부담 조치했다.
하지만 A씨는 뒤늦게 `환자가 몸이 아파서 더 치료받고 싶다는데 병원이 환자에게 100%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해달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병원이 A씨에게 적정하게 급여제한 여부를 조회했으며 요양기관 진료기록, 의사소견서, 상병경위서 등을 검토해 신청인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 소견서에서 '환자가 물리치료만 하고 있다'며 통원치료가 가능함을 밝히고 있으며, 계속 입원시 급여가 제한되고 자비로 치료받아야 한다는 확인서를 환자에게 직접받은 점도 고려됐다.
위원회는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고, 단순히 환자가 몸이 아파서 더 치료하고 싶다는데 급여를 제한한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관련 법령을 오해한 것`이라고 기각 판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입퇴원여부 결정은 담당의사의 고유 권한이므로 판단이 의학적으로 옳은지에 대한 의학전문적 판단은 불필요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면서 `단지 병원이 병실사정 등으로 부당하게 퇴원지시를 했는지는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나 고의사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경우 해당 요양기관은 급여제한여부조회서를 통해 공단에 급여제한 여부를 조회해야 하고, 공단은 7일 이내에 회신을 주어야 한다. 장종원 기자 (jwjang@medigatenews.com) 기사입력 2009-07-01 http://www.medigatenews.com/Users/News/newsView.html?subMenu=news&subNum=1&ID=83101
`리베이트, 규제보다 양성화 필요하다` 선진화, 개원의에게 많은 기회를-대의원 직선제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창간 6주년 인터뷰]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서비스 선진화는 기본적으로 개원의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메디게이트뉴스 창간 6주년을 맞아 최근 가진 특별인터뷰에서 ` 의료서비스 선진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등 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며, 함께 갈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 회장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해 동의하지만 의료비용만으로 투자를 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수익모델 창출을 통해 의료기관이 이익을 내면서 동시에 소비자들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특히 U-헬스, 건강관리서비스와 관련해 제도 정비를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며 `앞으로 5년 안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애주 의원의 의약사 면허 재등록제 추진에 대해 경 회장은 `장기간 휴지기에 있는 의사에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법제화는 반대다`라며 `변협의 경우처럼 의료인 앙회에서 자율적으로 면허를 관리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정부를 리베이트 때문에 약제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 무조건 없애려고 하지 말고 양성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조만간 제약업계와 만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리베이트를 주는이와 받는이를 같이 처벌하는 쌍벌제와 관련해선 `법으로 죄를 물어선 안된다. 오히려 리베이트를 음성화하는 역효과를 부를 것이다. 처벌 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시국선언'의 정치행위 논란과 관련해선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면서 `다만 시국선언은 국가발전을 저해한다는 생각에서 단합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시국선언이 국회 입성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은 아무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경 회장은 의협회장 선거방식 논란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직선제를 선호하지만 대의원총회 결의 사항을 거부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회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 대의원 직선제를 도입하고 대의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갈수록 분열되는 의사사회의 통합방안과 관련해 경 회장은 `내년 총회에 현재의 의사협회 명칭을 '의학협회'로 변경하는 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익단체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인식시키겠다는 것이다. 박진규 기자 (pjk914@medigatenews.com) 기사입력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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