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회의 결과 - 의협 자료
김종웅 2009-08-18 14355
 


◦ 제1차 의약품 가격 및 유통선진화 정책협의회' 회의결과

  가. 일시 및 장소 : 2009. 8. 5(수) 15:00∼17:30, 복지부 10층 회의실

  나. 참석자 : 총 15인

    - 의약계 : 조남현(본회 정책이사), 이송(병협), 박인춘(약사회), 갈원일(제약협회), 류충열(도매협회), 주인숙(다국적의약협회)

    - 복지부 : 임종규(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단 부단장) 외 8인

  다. 회의내용

    1) 각 단체별 의견개진

      ① 본회

        -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구조적 모순(지나치게 높은 제네릭 약가 등)을 우선 해결해야 하며, 처벌강화 등 규제정책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② 병원협회

        - 고시가로의 환원 or 실거래가제의 문제점 개선(표준가격제 도입)

        - 선택분업 실시

      ③ 약사회

        - 성분당 등재된 의약품 수가 너무 많아 제약계의 과다경쟁으로 이어짐

        - 지역 처방품목 리스트 제도 및 성분명처방 활성화

        - 품목도매 업체 등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도매업체 규제 강화

        - 합법과 불법적인 리베이트의 경계를 확실히 구분 지을 것

      ④ 제약협회

        -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가 과연 거품인지 실제적인 분석이 필요함

        - 의약품의 적정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 등 강화

        - 지속적인 약가인하 제도를 지양하고, 병‧의원의 적정수가를 보전하되, 그 후에도 리베이트가 계속 될 경우, 강력한 쌍벌제 추진

      ⑤ 의약품도매협회

        - 실거래가 상환제의 개선이 시급하며, 의약품 구매시 실시하는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적정한 가격규제 기전이 필요함

        - 리베이트와 적정한 시장마진과의 개념 구분

      ⑥ 다국적의약협회

        -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찬성. 단, 불법과 합법적인 리베이트의 명확한 구분 요청

        - 약가 결정 및 사후관리 등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요망


    2) 향후 논의사항 : 8/19(수) 제2차 회의부터 한 주에 1개 안건씩 논의

      ① 현행 약가 등재시스템 개선방안

      ②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방안

      ③ 약가조정제도(약가 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 : 특히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등

      ④ 제약산업 육성 차원에서 신약 등 약가 우대정책

      ⑤ 리베이트 근절 대책 : 제도개선과 동시에 처벌강화 병행하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