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협입장 안내 협조요청 건
-첨부파일 참조
대의협 제1030-1974호 관련입니다.
의협 의료정책팀에서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의협입장 등 대회원 안내 협조요청' 공문을 접수함
올 가을 노인의학회 학술대회에서도 원격진료가 논의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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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독감시 조치사항
-금일 보건소 문의 결과 환자와 접촉한 경우도 보호 장구 갖추고 진료한 의료진은 격리할 필요는 없으며 외의 경우도 상황 따라 한다고 함
신종 독감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의협 사이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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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관리
◦ 환자분류에 따른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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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바이러스제 |
격리 |
접촉자관리 |
학교나 직장 |
의심환자 |
○ |
자택격리 (단, 중증일 경우 병원격리) |
· 교육자료 배포 |
× |
추정환자 |
○ |
병원격리 (국가지정 격리병상) |
· 자택격리 · 능동감시* 시행 · 고위험군에 대해 항바이러스제 투여 · 교육자료 배포 |
· 능동감시* 시행 · 고위험군에 대해 항바이러스제 투여 |
확진환자 |
○ |
병원격리 (국가지정 격리병상) |
· 자택격리 · 능동감시* 시행 · 고위험군에 대해 항바이러스제 투여 · 교육자료 배포 |
능동감시* 시행 · 고위험군에 대해 항바이러스제 투여 | * 능동감시 : 환자와 최종접촉일로부터 7일까지 매일 이상유무 확인
*접촉자 관리
1) 접촉자 관리 대장에 명단 작성 2) 접촉자의 이름, 성별, 연령, 접촉시기, 접촉형태, 발병여부 기록 ◦ <서식 2. 접촉자 관리대장> 3) 관리기간 : 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7일 4) 관리내용 ◦ 자택격리 조치 : 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7일간 격리하며 자택격리통지서를 부여함 · 직장이나 학교 등 집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함 · 잠복기간 중에는 외부인이 방문하지 않도록 함 · 매일 발병여부를 관찰함
<서식 3> 자택격리통지서 5) 고위험군에 한해 항바이러스제 투여 6) 매일 유선으로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의 발병여부를 확인 7)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보건소로 연락을 하여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진찰 및 진료를 받도록 교육함 8) 24시간 보건소 담당자 안내 9) 교육 및 홍보자료 배부 10) 신종인플루엔자 증상 발생 시 의심환자와 동일하게 조치함
기타 참고사항
1)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실거주지 소재 보건소가 신고접수에서부터 환자 모니터링까지 모든 관리 및 예방활동 완료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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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원 발열 환자 관리 방안
목적
◦ 의료기관 내원 발열 환자에 대한 관리대책을 시행하여 유행 확산 방지 등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 본 지침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응급실, 외래 등에서 적용하고, 본 지침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신종인플루엔자A(H1N1) 예방 및 관리 지침(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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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의심환자 내원시 조치> ◦ 의원입구, 접수 창구 등 잘 보이는 위치에 안내 포스터를 설치
| <안내 포스터 예시-첨부파일 참조>
◦ 가능한 내원하는 모든 환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가능할 경우 수술용 마스크 등 보호용구 제공 ◦ 대기실, 접수에서 발열과 기침을 호소하는 경우 사전예진을 시행하여 임상증상과 역학적 연관성을 확인 ◦ 아래의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의심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소 신고 - 관할 보건소의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조치 시행, 환자에게 투약 및 호흡기감염관리 수칙 등을 홍보 후 자택격리 유도
◦ 급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다음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 증상 발현 7일 이내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자이거나 · 증상 발현 7일 이내 확진환자 발생지역에 체류 또는 방문 후 귀국한 경우 ※ 급성호흡기질환(Acute Respiratory illness) - 7일 이내 다음의 증상 중 2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발열 혹은 열감 확진환자 발생지역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서 확인 가능
|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의 진료시 유의사항 - 가능한 분리된 격리공간을 마련하여 대기 또는 진료를 받도록 함. - 독립된 공간에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함. - 격리대기실의 환자는 각자 1m 정도 떨어져 있도록 배치함 - 환자가 기침시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지(티슈)를 비치함 - 대기실에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고 일회용 타올을 비치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손소독제(알코올 소독제 등)를 준비함. - 환자의 이동을 최소화함
- 대기실에서 일반 환자들과 접촉의 기회를 최소화함. - 신종인플루엔자A(H1N1)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의 진료시 수술용 또는 시술용 마스크 착용 - 병원내 공기정화 장비를 설치, 만약 설치되지 않은 경우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팬을 설치하거나, 창문을 개방하여 공기의 흐름을 원활히 함.
◦ 의료인 보호 장비 착용 - 환자를 진찰할 때는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손 씻기를 철저히 준수 - 소독용 알코올 젤, 마스크(수술용, 시술용 등), 글러브 등을 구비
병원급 의료기관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의심환자 응급실 내원시 조치> ◦ 안내 포스터를 응급실 입구에 설치하여 신종인플루엔자A(H1N1) 유사 환자의 신속한 관리를 유도하고, 기침 에티켓을 안내하여 전파차단을 돕도록 함.
<안내 포스터 예시-첨부파일 참조> ◦ 가능한 내원하는 모든 환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가능할 경우 수술용 마스크 등 보호용구 제공 ◦ 전담자를 선정하여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심 환자 여부를 판정 ◦ 아래의 신종신종인플루엔자A(H1N1) 의심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소 신고 - 관할 보건소의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조치 시행, 환자에게 투약 및 호흡기감염관리 수칙 등을 홍보 후 자택격리 유도, 중증환자의 경우는 입원 등 필요조치 시행
◦ 급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다음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 증상 발현 7일 이내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자이거나 · 증상 발현 7일 이내 확진환자 발생지역에 체류 또는 방문 후 귀국한 경우 ※ 급성호흡기질환(Acute Respiratory illness) - 7일 이내 다음의 증상 중 2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발열 혹은 열감 확진환자 발생지역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서 확인 가능
|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의심환자 병원 외래 내원시 조치> ◦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의심환자의 조기 인지 및 분류를 위하여 안내문을 병원입구, 외래입구, 접수 창구 및 안내데스크 등에 설치하여 신종인플루엔자A(H1N1) 유사 환자의 신속한 관리를 유도하고, 호흡기 에티켓을 안내하여 전파차단을 돕도록 함 ◦ 가능한 내원하는 모든 환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가능할 경우 수술용 마스크 등 보호용구 제공 ◦ 전담자를 선정하여 사전 예진을 시행하여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심 환자 여부를 판정 ◦ 아래의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의심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소 신고 - 관할 보건소의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조치 시행, 환자에게 투약 및 호흡기감염관리 수칙 등을 홍보 후 자택격리 유도, 중증환자의 경우는 입원 등 필요조치 시행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의 진료시 유의사항 - 가능한 분리된 격리공간을 마련하여 대기 또는 진료를 받도록 함. - 독립된 공간에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함. - 격리대기실의 환자는 각자 1m 정도 떨어져 있도록 배치함 - 환자가 기침시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지(티슈)를 비치함 - 대기실에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고 일회용 타올을 비치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손소독제(알코올 소독제 등)을 준비함. - 환자의 이동을 최소화함 - 대기실에서 일반 환자들과 접촉의 기회를 최소화함. - 신종인플루엔자A(H1N1)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의 진료시 수술용 또는 시술용 마스크 착용 - 병원내 공기정화 장비를 설치, 만약 설치되지 않은 경우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팬을 설치하거나, 창문을 개방하여 공기의 흐름 을 원활히 함.
◦ 의료인 보호 장비 착용 - 환자를 진찰할 때는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손 씻기를 철저히 준수 - 소독용 알코올 젤, 마스크(수술용, 시술용 등), 글러브 등을 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