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에 대한 대한개원내과의사회의 입장 (초안)
윤용선 2009-09-22 14390

원격진료에 대한 대한개원내과의사회의 입장

최근 정부는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처방전 대리수령 및 전자처방전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만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의 원격진료 방안을 전격 수용하였다.

외국의 경우 확실한 의료전달체계 하에서 다양한 보험자들이 환자 중심의 질병관리서비스를 통해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형태의 원격의료(telehealth)가 시행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제한된 원격진료(telemedicine)를 시행하고 있다. 환자는 중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보험자는 입원률이 감소하여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의료인은 더 많은 빈도로 환자를 접할 수 있어 서로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듯 환자, 의료인, 보험자 모두가 윈윈하는 구조라면, 급속히 발달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국민건강을 향상시킨다는 대명제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이 외래 수입에 치중하고 있고, 단일 공보험에 의해 의료현실이 심각하게 왜곡된 상황에서, 전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450만명에게 대면진료를 완전 대체하는 형태의 원격진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외국과는 그 출발점부터 다르다.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질병관리서비스에 대한 개념은 애초부터 없다, 엄밀히 말해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광의의 의미인 원격의료가 아니라 협의의 의미인 원격진료이다. 이에 본 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행되는 원격진료는 대단히 큰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 예상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의 시행을 반대한다.

첫째, 그 어떤 원격진료도 대면진료를 대신할 수 없다. 아무리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다 해도 시진, 촉진, 타진, 청진이라는 기본적인 진찰 행위를 대신할 방법은 없다. 일부 진찰행위를 보완할 수는 있어도 진료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의료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둘째,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예상된다. 환자들의 진료접근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원격진료에 투자되는 자본력과 기술력, 그리고 인지도가 떨어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피해는 불 보듯 당연하다. 병원급, 의원급을 망라한 모든 의료기관들이 무한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은 자명한 것이다.

셋째, 성분명처방과 처방전리필제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다. 전자처방전을 환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원격지에 제대로 갖추어져 있을리 만무하고, 따라서 환자와 약사는 당연히 성분명처방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원격진료를 통한 고유의 진찰행위가 왜곡되어 처방전리필제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넷째, 국민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다. 원격진료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유지비용이 정부의 보조없이 의료인과 환자에게 전가되는 경우, 대면진료에 대한 기회비용을 상쇄한다해도 당연히 의료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정확한 진찰이 불가능함에 따라 시의적절한 환자치료가 지연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의료비용이 상승할 것이다.

다섯째, 원격진료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들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다. 시스템 구축비용, 원격의료의 대상, 수가책정, 전자처방전 관리주체를 비롯하여 의료사고 발생시 법적책임 등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의 보완없이 원격의료를 시행한다는 것은 실효성없는 법안으로 인해 혼란만을 부추길 뿐이다.

여섯째, 정부가 주장하는 원격진료의 당위성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정부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접근성 강화, 의료산업의 시장확대 및 고용창출 등을 근거로 원격진료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취약지에 대한 접근성 강화는 현재의 의료인-의료인간의 원격진료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며, 오히려 의료취약지에 대한 최소한의 의료인력 마저 투입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또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몰락하는 상황에서 의료산업의 시장확대와 고용창출이 과연 가능할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위와 같은 이유로 본 회는 현 상황에서의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 도입을 적극 반대한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단일공보험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원격진료가 언제라도 건강보험재정 절감의 방편으로 악용될 수가 있고, 또다른 의사 탄압의 도구로 사용될 개연성이 충분하다. 잘못된 의약분업의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하고, 최근 신종플루 정책에서도 보듯이 일반의료기관이 전염병 환자를 관리하게끔 하고 그 정책의 문제점마저도 의료인에게 묻는 정부의 한심한 작태로 미루어보아, 원격진료의 문제점 발생시 그 책임 역시 의사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시범사업 없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된 원격진료를 주장하는 의협 역시 설득력이 부족하다.

본 회는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를 위한 선결과제로, 의원급 의료기관 시범사업,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한 철저한 준비작업, 의료전달체계의 명확한 확립, 그리고 환자중심의 경쟁적 복수보험자 도입 등이 선결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며, 이러한 선결과제의 충족없이 졸속으로 원격진료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도적으로 말살하겠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원격진료 반대에 앞장설 것임을 분명하게 천명하는 바이다.

2009년 9월 일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성상규 잘썼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도서벽지 교도소 등 부터 시행하고 시법사업 등으로 차차 제도와 문제점 발견 보완해나간다 등등 답변할것입니다. 대면진료보다는 못하나 보호자 대신 방문 진료나 아예 의료서비스 못받는 것보다는 낫다는 주장도 있을 것이므로 대응책이 있으면 더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blue ocean으로 소득과 고용창출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재정에는 인색하나 외 분야는 너그러운 당국입니다. 성상규 2009-09-22 12:51:00
김종웅 전적으로 동감. 약간 긴 듯하니 조금만 줄이면 어떨까요? 2009-09-22 13:32:00
윤용선 일단 의견 계속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의견 최대한 수렴하여 수정하겠습니다... 2009-09-22 14:04:00
성상규 저도 긴듯하니 마지막에 주장을 1,2,3하여 따로 붙이든지 하면 좋을 듯합니다. 예. 1. 우리 내과의사회원은 원격진료는 현재는 시기상조이므로 조급한 실시를 반대한다. 2.. 등 2009-09-22 14:05:00
윤용선 일단 오늘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내일 아침에 확정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09-22 15:52:00
김육 일단 우리나라와 같이 접근성이 좋은 나라에선 화상진료는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접근성이 나쁜 지역을 명시하고 범위를 제한하여야 합니다. 진료시 오진의 가능성이 증가되는 데 책임지라고 해야합니다.원격의료는 보험자 부담으로 할수는 있다고 봅니다. 2009-09-22 17: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