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로 또 의사를 비웃을 것인가?
양승진 2009-10-08 14350
 

10.5.(월)광주지역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는데 추석 다음이고 월요일이여서 그런지 대 강당에 약 20여명의 임원과 회원만 참석하여 아직은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다. 금년 5월에 복지부에서 이 법안을 가지고 의협에 의견조회 차 왔을 때 바로 준비하고 설명회를 하여 회원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면서 토론과 함께 의견을 모으고 협상에 대한 준비를 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입법예고가 끝나고 내년 1.31부터 시행하기 위해 복지부는 항상 쓰는 전략대로 각 직역단체들  간에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의협의 소모적 논쟁으로 이전투구하는 모습을 비웃으면서 그사이 국회에서 복지부 입맛에 맞는 용역단체의 보고서나 공청회결과를 제시하면서 일단 시행하고 문제점을 추후 고쳐 나간다는 의견을 첨부하면 법안이 통과되는 과거의 방식대로 휘말려 들어갈 것 같다.

왜 복지부는 원격진료를 하려 하는 것일까?

원격 의료 관련 설명회를 듣고 몇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본다.

첫째 원격진료는 의학의 학문적 양심과 의사의 양심상 할 수 없는 것이다. 의료 취약지구의 만성질환자 약 450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하나 대개가 고령으로 고혈압이나 당뇨환자가 대부분일턴데 U-Health device에 의한 혈압계와 혈당측정기를 사용하여 신체정보를 콤퓨터에 입력하여 화상을 보고 진료를 한다는 것인데 의료인의 보조 없이 노인환자들이 혈압이나 혈당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을지 추측해보면 불가능하다. 이런 부정확한 의료 정보를 가지고 수개월 내지는 수년 진료를 한다는 것인가? 우리나라 연구기관(KNHANES 2005)의 보고에 의하면 고혈압 환자는 인지율이 60%이면서 약물 복용으로 환자의 30%정도 밖에 목표혈압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질병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하는 어려운 질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원격진료가 진정한 의료인가 생각이 든다.

둘째 원격진료는 의료의 왜곡현상을 심화시킨다.

지금까지 환자는 의사의 시진 촉진 청진을 통해 진찰을 받아 치료하는 것으로 관념으로 돼있으나 원격진료로 인식이 변해 대면진료 없이도 진찰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의료의 전문성 내지는 특수성을 왜곡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의사와 보건의료인간의 원격 상담은 가능하나 환자와의  원격진료는 제외시켜야 한다. 전자 처방전에 대한 합법화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약국에 약품이 없을 때 국민 불편을 이유로 성분명 처방에 대한  논란이 더 격화될 수 있다.

셋째로 원격의료 시행 전 국민건강 보험법에 대한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민건강 보험법에는 대리처방은 재진료의 50%를 산정하게 돼있으나 의료법은 진찰한 환자만 처방을 하게 돼있어 서로 상충하며 전자 처방이 아닌 대리 처방은 논란이 많을 것이며 재진료의 50% 처방료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원격진료 수가도 나아 질수 있다. 또 초.재진 산정에 있어 당뇨나 고혈압 환자는 병원에 한번만 내원하면 1~2년 지나서 내원해도 재진환자이기 때문에 항상 원격진료의 대상이며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초.재진 산정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

넷째 원격진료에 대한 시범사업을 보건소에서 취약지구 2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고 한다. 그것도 모든 것을 무료로 했다고 하며 장비나 방법 등은 밝히지 않고 결과만 발표한 것이 문제다. 시범사업을 하려면 어느 한 지역을 대상으로 보건소뿐만 아니라 의원 병원 약국이 모두 참여하여 재정적 산출과 문제점을 비교해야 하는데 보건소만 독자적으로 무료로 시행한다는 것은 공공의료나 보건소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봐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보건소의 기능은 이번 신종플루사태에서 보듯이 환자 진료보다는 전염병관리에 더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 외 재정적인 문제도 취약지구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전국 평균진료비까지 진료비를 올린다 하나 총 진료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취약지구 환자들의 진료비가 의료기관 내의 이동이고 시스템 구축이나 유지를 위해 비용은 더 들것이다. 따라서 U-Health device 및 전자 처방의 Software의 보건산업은 활성화되지만  의료의 전달 체계가  붕괴되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몰락하는 상황이 올수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