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점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항바이러스제를 원외처방하는 경우 1)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투여대상자에게 처방시
○ 처방내역
- 무상지원 국가비축분 항바이러스제 제품코드타미플루75mg
E01840560 가격 0로 입력
○ 특정내역 - 기재안함
2)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투여대상자가 아닌 경우 처방시
○ 처방내역
- 기존 제품코드로 입력
※ 이 경우 항바이러스제는 전액본인부담
○ 특정내역
- 기재안함
병명은
확진시 J09(조류인플루엔자 코드 원용)
확진없으면 J11
넣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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