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장에게 보낸 내과학회 의견입니다
대 한 내 과 학 회 2008. 1. 2
수 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 목 내시경시술 관련 별도보상 재료대 보상에 대한 고시개정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8년 1월 1일 자로 개정된 신상대가치점수에 의하여 행위수가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2007년 8월 10일 제58차 상대가치개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시경관련 재료대중 papillotomy과 용종절제술 과 점막절제술에 사용되는 스내어는 행위수가 초과재료로 인하여 별도보상으로 재분류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급여, 비급여를 조속한 시간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별도보상재료대중 비급여로 결정된 생검겸자 및 argon probe, 지혈클립 역시 비급여를고시로 개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과학회에서는 암검진사업에 중요한 진답법인 내시경 생검에 사용되는 생검 겸자 역시 1회용재료로 생검시술 수가는 내시경수가의 20%를 준용한 6,800원에 불과한 반면 생검겸자의
수가는 150,000원으로 되어 비급여로 고시된다면 환자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 될 뿐아니라 적절한 위암, 대장암 검진사업이 실시될 수 없으리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1회용 재료인 생검겸자를 다시 재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고시가 지연되면 생검시술을 하지 않거나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의료법을 위반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음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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