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백신 접종하실분들 위한, 질병관리본부에 온라인 접속하여 교육받는 방법 안내입니다. 최종적으로 교육용 PDF file을 다운 받으면 수료로 인정됩니다.
첨부파일 출처;의협 홈페이지
------------------ 요령
1) 우선, http://edu.cdc.go.kr 또는 http://www.cdc.go.kr 로 접속하여 회원가입(기관회원)을 합니다
2) 기관회원가입을 클릭 후 '이용약관' 및 '개인보호정책' 동의후 실명인증을 받습니다. 3) 정보입력을 합니다 : 기관명은 `민간의료기관`을 선택 후 해당 의료기관명을 검색하여 등록합니다. 주의 : 가입희망시스템 중 '교육시스템'을 반드시 선택하여 주세요 4) 회원가입신청이 완료되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평일 오전 10시, 오후2시, 4시, 6시에 일괄 승인하게 됩니다( 회원가입 후 승인이 되기 전까지는 로그인이 되지 않습니다.)
5) 회원가입 승인이 완료되면 질병관리본부 대표 홈페이지 내 `FMTP 교육시스템`을 클릭하거나 주소창에 http://edu.cdc.go.kr 를 입력하여 교육사이트로 이동한 후 승인 받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합니다.
6) '온라인 교육과정' 중 '신종플루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교육'을 클릭합니다.
7) 화면이 보이면 '수강신청'을 클릭한후 '확인' 을 클릭한후 부가정보( 관할보건소, 의사면허번호 및 신종플루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여부)등을 입력 합니다.
8) 관할 보건소 코드 `검색'을 클릭하여 관할보건소를 검색합니다.
9) 해당보건소명을 클릭한후 부가정보를 모두 입력 후 '저장하기' 클릭
10) '수강신청'을 완료한 후 승인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화면 상단의 '교육과정'을 클릭하면 화면이 보여집니다
11) 수강신청을 승인하면 '나의공간'에서 과정명을 클릭합니다
12) '신종플루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교육(자료)' 클릭하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후 교육이수가 인정되며 '나의공간'에서 수료여부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의 명단은 1주일마다 취합하여 해당 시도를 통해 보건소로 통지해 드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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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의사가 규정 따르지 않은 가족 과잉 처방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니 주의 바랍니다.
아래는 검사비 환수 뉴스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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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검사비 돌려받으려면?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최근 두달 간 환불처리된 신종플루 진료비 대다수가 규정과 달리 전액 환자부담 처리된 검사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신종플루 진료비 확인신청 중 환수처리된 253만1천100원(45건) 가운데 약 80.8%(금액기준)인 204만4천36원이 임의비급여 처리된 검사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이 규정과 달리 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본인부담 처리한 검사비를 1인당 평균 5만6천원을 돌려받은 셈이다.
심평원 진료비민원부 변문주 부장은 `환수처리된 임의비급여 진료비는 대부분 검사비였다`며 `규정상 보험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의사가 본인 부담시킨 사례는 검사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변 부장은 `37.8도와 콧물 등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어 의사가 환자 의견과 관계없이 진료과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사를 해놓고 검사비를 비급여처리한 경우는 환불처리했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이 지난 8월18일 발표한 신종플루 검사비 급여적용 기준에 따르면 37.8도 이상의 높은 열과 함께 콧물, 코막힘, 인후통, 기침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으면서 고위험군 또는 입원환자 또는 신종플루 감염이 의심돼 의사가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가령 귀 온도계로 37.8도 이상의 높은 열이 확인됐고 기침증상도 있어서 의사가 환자 의사와 관계없이 검사를 해놓고 검사비를 비급여처리해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켰으면 환불처리받을 수 있다.
이때 검사결과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
간혹 의료진이 향후 심평원의 진료비 환수를 우려해 기준상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검사비도 비급여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을 거쳐 보험적용을 받으면 된다.
변 부장은 그러나 `고열에 두통 증상이 있지만 의사가 치통, 장염 등을 원인으로 보고 신종플루 검사가 필요없다고 판단했는데도 환자 본인이 원해서 신종플루 검사를 할 경우는 전액 본인부담해야 한다`며 `이런 사례의 경우 진료비 확인신청을 해도 '정당'한 비급여처리로 봤다`고 말했다.
또 의사가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어 신종플루 의심환자로 보고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해 줬는데도 환자가 굳이 검사를 고집해서 받았다면 이 또한 본인 부담해야 한다.
한편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신종플루 진료비 확인신청 사례 317건 가운데 심사가 완료된 120건의 37.5%인 45건이 환불처리됐다.
또 임의비급여 외에 환불처리된 사례 가운데 별도산정불가 21만6천640원(8.6%),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19만15원(7.5%), 의약품ㆍ치료재료 임의비급여 8만349(3.2%) 등이 있었다.
연합뉴스.입력시간 : 2009/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