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건강검진실시기준(입안예고)에 대한 의견서
신성태 2009-11-24 14361
건강검진실시기준(입안예고)에 대한 의견.hwp
2010년 건강검진실시기준(입안예고)이 공고되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어서 본회의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의 의견과 대한개원검진의사회 남준식이사님의 의견을 토대로 하였고,  본회의 검진팀 (이원표, 이명희, 조연희) 선생님들과 상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남준식선생님께서 쓰신 글중 몇개는 빼고 작성하였는데, 그중 일부분은 제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결정한 것 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 검진기관이 수탁기관에 검진비용을 정산할 때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비용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조항의 폐지를 주장하였는데, 이 조항은 수탁검사비용을 직접 수탁기관에 지불하지 않고, 검진기관에 지불한 후 정산하도록 결정하면서 할 수없이 양보된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면 리플 또는 전화등으로 의견을 주시길 바랍니다.

학술이사 신성태  02-446-8552,  010-5129-9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