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 만성질환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전예약 개시일 12월 16일
예약시 관리코드번호(제일중요 꼭 필요함).핸드폰번호.주민등록번호 필요.
○ 예방접종대상이 되는 만성질환자는 약 590만여 명으로, 지난 1년 간 의료기관에서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등의 질환군 으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임
○ 예방접종 접종대상자 확인 및 안내문 재출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에서 가능하며, 관련문의는 ☎ 1644-21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 센터에서 상담
○ 예방접종 접종대상 만성질환자는 12월 16일부터 의료기관 전화 및 방문, 온라인(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dc.go.kr) 등으로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접종시작 시기는 2010년 1월 18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예방접종대상 만성질환자는 해당 질환을 진료 받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부받아, 12월 30일부터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사전예약 가능(방문 예약만 가능)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의 경우는 2010년 1월 초 관할보건소를 통해 예방접종 일정 안내가 이루어지고, 접종은 1월 2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음
※ 건강한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기관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12월 16일부터 위탁의료기관 예약을 통해 1월 18일부터 접종 가능(접종비 15,000원 본인 부담)
Q1. 접종대상 만성질환의 대상자인데, 안내문을 못 받았을 수도 있나요?
◦ 안내문 발송대상은 ‘08.10월 ~’09.9월에 외래 또는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며,
①동 기간동안 진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못 받을 수 있습니다.
②또한, 해당기간(‘08.10월 ~’09.9월) 이후에 신규로 진단을 받았다거나,
③해당하는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해당상병이 부상병으로 등록되었거나
④산재 등 타 법령에 의거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⑤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현재 살고 있는 주소와 다를 경우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2. 접종대상 만성질환의 대상자인데, 안내문을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2번의 답변 중 ① ~④에 해당되는 경우 만성질환을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부받아 위탁의료기관에 제시, 접종예약을 한 후 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12월 30일부터 가능).
◦ ⑤에 해당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hira.or.kr) 에서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본인이 직접 안내문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컴퓨터 사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위탁의료기관에 조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http://nip.cdc.go.kr)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 확인용 개인정보조회 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의료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Q3. (의료기관) 접종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정보조회 요청자로부터 반드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 확인용 개인정보조회 동의서”를 받으신 후에 정보조회를 해 주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의료기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대상자 여부를 조회하고, 대상자 확인 화면을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Q4. (의료기관) 접종대상 만성질환자임을 확인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요청자가 접종대상 만성질환자일 경우에는 예방접종행정지원사이트 (http://ir.cdc.go.kr) 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용 진료확인서”를 다운받으시고, 작성하여 제공하시면 됩니다
Q5. 보건소 접종대상자인 건강한 65세 이상 노인이 의료기관에서 접종받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 의료기관 접종을 희망하는 65세이상 노인은 12월 16일부터 위탁의료기관 사전예약(전화, 방문, 온라인)을 통해 2010년 1월 18일부터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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