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초재진료 반려 - 신의료기술
김종웅 2009-12-23 14353
 

 우려한 바와 같이 삼성병원에서 아래 항목을 신청했네요

연번

분류

신청행위명

반려사유

신청기관명

1

제1장

원격의료 초진진료, 재진진료

원격의료는 의료법에서 시행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시 필요한 제반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대상이 아닌점 감안

삼성서울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