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가지 연간단위 평가이고 천식주상병과 제1부상병을 대상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반갑지 않게 심평원의 적정성평가항목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부 실시계획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천식 (‘13년 착수~ ) Ⅰ. 평가개요 1. 평가배경 및 목적 가. 평가배경 ○ 천식은 기도의 만성 염증성 알레르기 질환으로 ‘10년 천식으로 인한 진료인원은 222만명으로 전체 진료인원의 4.96%에 달하며, 진료비용은 3,307억원으로 전체진료비의 0.79%임(2010, 건강보험 통계연보) ○ 2010년 인구 10만명당 천식 사망률은 3.4로, 고혈압 9.6, 당뇨 20.7에 비해 낮으나 고혈압, 당뇨병과 같이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질환 자체가 위중해지면서 사망에 이름(2010, 국가통계포털) -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천식 입원 환자는 101.5명으로 OECD 평균 51.8명에 비해 2배 가량 높음(OECD, 2011) ○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천식환자의 치료는 적은 부작용으로 최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하며, 천식으로 인한 사망 중 80~90%는 예방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음(2004) - 천식 치료에서 가장 효과적인 흡입스테로이드 사용률은, 우리나라 0.2%로 유럽 23%, 미국 15%, 아시아 개도국 평균 9%에 비해 매우 저조(2006) - 천식환자에서 최소 연 1회 권고되는 폐기능 검사율은 20~30%(2003) ※ 천식에 대한 비용 비교 결과(GINA Global Initiative For Asthma 2009) ∙천식을 제대로 치료 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비용 부담 발생 ∙천식 비용은 천식조절수준과 악화를 피하는 정도에 있음 ∙천식과 관련된 비의료적인 경제적 비용이 상당함 ∙응급치료는 계획된 치료보다 비용이 많이 듦 ∙임상진료지침에 의한 천식의 치료는 비용 효과적임 | 나. 목적 ○ 천식 환자관리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질환의 중증으로의 이환을 감소시켜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높이고자 함 2. 추진경과 ○ 2012년 2월~10월: 국내외 문헌고찰 및 정리 ○ 2012년 3월~9월: 천식환자의 평가방안 연구 자문회의(10회) ○ 2012년 10월 18일: 천식환자의 평가방안 연구 최종보고 Ⅱ. 평가 대상 1. 대상 기관 ○ 대상기관 : 천식을 주상병, 제1부상병으로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 - 종별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 청구매체 :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디스켓 및 CD) ※ 제외기관 ∙ 한방기관, 조산원, 보건진료소, 치과병원, 치과의원 ∙ 폐업기관, 전산매체 미청구 기관, 의약분업 예외인 경우 등 2. 대상 기간 및 자료 ○ 대상기간 : 2013년 7월 ~ 2014년 6월 (연간 단위로 평가) -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 대상자료 : 천식을 주상병, 제1부상병으로 청구된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 천식 상병(3단 분류) ∙ J45 : 천식 ∙ J46 : 천식지속 상태 3. 대상 환자 ○ ‘1년에 주상병, 제1부상병 천식으로 외래 2회 또는 입원 1회 이상’인 만 15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기간 동안 단일기관만을 이용한 환자 - 외래 2회 이상 시 : 천식 약제 2회 이상 사용한 환자 - 입원 1회 이상 시 : 전신 스테로이드 사용한 환자 4. 대상 천식 약제 ○ 약효분류 중 천식의 효능․효과가 있는 약제 ※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천식약제 세부분류 목록 작성 예정 Ⅲ. 평가 기준 및 방법 1. 평가 기준 ○ 국내외 문헌고찰 및 관련 분야 임상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체를 통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평가지표 선정 ○ 평가기준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확정 예정 <표> 평가지표(안) 영역 | 지표 | 산출기준 | 지표의 의미 | 검사 | 폐기능 검사 시행률 | 폐기능 검사 실시 환자수 | ×100 | 12개월 이내 폐기능 검사 실시 환자의 비율 | 천식 환자수 | 치료 지속성 | 진료지속 환자 비율 | 6개월이내 재방문 환자 | ×100 | 진료지속(6개월 이내 재방문)한 환자의 비율 | 천식 환자수 | 처방 | ICS 없는 SABA 단독 처방 환자 비율 | ICS 처방 없이 SABA 단독 처방만 있는 환자수 | ×100 | ICS(흡입형 스테로이드) 없이 SABA(속효성 베타2 항진제) 단독 처방한 환자의 비율 | 천식 환자수 | 필수약제 처방 환자 비율 | ICS 혹은 LTRA, SABA 중 연간 하나의 처방이라도 있는 환자수 | ×100 | 천식에서 필수약제(ICS 흡입형 스테로이드, LTRA 류코트리엔 수용체길항제, SABA 흡입성 속효성 베타2 항진제)의 처방한 환자의 비율 | 천식 환자수 | 주. ICS : inhaled corticosteroid , SABA : short acting beta2 agonist LTRA : leukotriene receptor antagonist 2. 평가 방법 ○ 요양기관별 기관단위 평가 ○ 평가지표별 전체 결과 및 종별ㆍ기관별 결과 산출 ※ 결과산출 세부 방법 등은 전문가 자문 병행 Ⅳ. 평가 결과 활용 ○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 - 요양기관 : 기관별 평가결과 제공 - 의료단체 등 유관 기관에 평가결과 제공 ○ 보건복지부 등 정부 정책 관련 참고자료 제공 - 만성질환 관련 정책추진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평가 결과 대국민 공개 - 평가결과 공개 방법 등은 추후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심사․평가 업무 연계 - 적정급여자율개선제, 간담회 등에 평가결과 활용 Ⅴ. 기대 효과 ○ 진료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의료서비스로 천식진료의 질적 수준 향상 및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진료행태의 빠른 개선을 도모) ○ 평가 결과 공개를 통한 소비자 정보 제공 및 의료 선택권 보장 ○ 만성질환 평가(고혈압→당뇨병→천식) 확대로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 기반 조성 Ⅵ. 향후 추진일정 ○ 전문가자문단 회의체 구성 및 평가기준 보완(‘13년 4월) ○ 평가세부계획 공개 및 설명회 등 홍보(‘13년 5월~7월) ○ ‘13년 7월 진료분부터 평가 시작 [추진 일정] 구분 | 2013 | 2014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평가기준 보완 등 전문가자문회의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가 회의체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계획 공개 | | | | | | | | | | | | | | | | | | | | | | | | | 설명회 및 홍보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대상 월(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자료 구축 및 평가수행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결과 산출 보고 및 공개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부일정은 추진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