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스티난엠알서방정의 급여기준 축소
김태빈 2014-02-27 225

현 행

개 정

사유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Trimetazidine 2HCl 20mg 경구제

(품명: <신 설>, 바스티난정 등)

허가사항 범위 중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협심증

 

 

 

. 혈관성 어지러움, 메니에르병성 어지러움, 이명

Trimetazidine <삭 제> 경구제

(품명: 바스티난엠알서방정, 바스티난정 등)

아래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성인: 1차 항협심증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증상적 치료를 위한 병용 요법

<삭 제>

유럽 EMEA 조치를 근거로 국내 식약처 허가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급여기준에 이를 반영하고, 동일급여기준인 바스티난엠알서방정을 통합함.

관련근거

식약처 허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