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포민의 급여기준이 동일제형이 아닌 경우(서방형+일반형)에도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김태빈 2014-06-19 266


그 동안 메트포민 처방시 동일제형이 아닌 경우(서방형+일반형) 심사조정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 새로운 고시를 통하여  메트포민의 급여기준이 동일제형이 아닌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며 현재는 의견조회기간입니다.

메트포민에 대한 급여기준이 합리적으로 확대.완화되는 고시이므로 의견조회기간동안 이 고시가 변경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최종 고시전에 미리 공지하오니  이 고시의 확정내용을  확인하시고 7월 1일부터 메트포민의처방시 각각의 제형에 대한 최대용량의 급여범위를 확인하시고 처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유

당뇨병용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가. ~ 마.

생략

바. 급여 인정용량

각 약제별 용법⋅용량 범위 내에서 급여하며, 다음의 인정용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다 음 -

1) Repaglinide 경구제: 1일 최대 6mg

2) Pioglitazone 경구제(복합제 포함): 1일 최대 30mg

3) Rosiglitazone 경구제(복합제 포함): 1일 최대 4mg

4) Metformin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에 Metformin 단일제 추가 투여시(복합제와 동일 제형으로 추가 시 인정): 일반형은 1일 최대 2,500mg, 서방형은 1일 최대 2,000mg(복합제 용량 포함)

5) Glimepiride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에 Glimepiride 단일제 추가투여 시: 복합제 내 함량을 포함하여 1일 최대 8mg

※ 대상약제

생략

현행과 같음

4) Metformin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에 Metformin 단일제 추가 투여시(복합제 용량 포함)

가) 일반형: 1일 최대 2,550mg

나) 서방형: 1일 최대 2,000mg

다) 일반형과 서방형 병용: 1일 최대 2,550mg까지 인정하나, 서방형을 2,000mg까지 투여 시에는 추가투여는 할 수 없음

5) 현행과 같음

※ 대상약제

현행과 같음

metformin 성분의 단일제 및 복합제 추가투여시 동일 제형이 아닌 경우(서방형+일반형)에도 인정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을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