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적정성 평가 기준의 변경 - 2014년 7월부터
1. 고혈압 적정성 평가 주기 변경
○ 반기별 연간 2회 평가에서 연간 1회 평가로 변경
○ 시행시기 : 2014년 7월 ~ 2015년 6월 진료분 대상
※ 반기당 지급되던 양호기관 인센티브가 연 1회 지급됨 (지급 금액은 반기 금액의 2배임)
2. 당뇨병 양호기관 선정 기준의 변경
○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75% 이상'으로 양호기준 변경
○ 시행시기 : 2014년 7월 ~ 2015년 6월 진료분 대상
※ 기존 기준은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이 의원 평균 이상'으로 상대적 개념이었으나,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75% 이상'으로 절대적 기준으로 변경됨.
2012년 평가 결과 :
전체 평균 시행률 - 73.2%,
의원 전체 평균 - 68.8%,
의원 내과 시행률 - 74.6%
※ 당뇨병 양호기관 선정기준
4개 영역(외래방문, 처방지속성, 처방, 검사)을 모두 평가받고,
평가 대상자가 30명 이상인 의원에 대하여,
-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 비율이 90%이상이고, 처방일수율이 80%이상이며,
-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이 75%이상인 기관 중에서,
- 처방 및 검사(지질, 안저검사) 평가지표 결과가 일정기준 미만(의원 전체 평균의
하위 10% 수준)인 기관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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