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당뇨병 적정성 평가 기준의 변경
김태빈 2014-07-25 199

만성질환 적정성 평가 기준의 변경 - 2014년 7월부터

 

1. 고혈압 적정성 평가 주기 변경

 반기별 연간 2회 평가에서 연간 1회 평가로 변경

○ 시행시기 : 2014년 7월 ~ 2015년 6월 진료분 대상 

※ 반기당 지급되던 양호기관 인센티브가 연 1회 지급됨 (지급 금액은 반기 금액의 2배임)

 

 

2. 당뇨병 양호기관 선정 기준의 변경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75% 이상'으로 양호기준 변경

○ 시행시기 : 2014년 7월 ~ 2015년 6월 진료분 대상

  ※ 기존 기준은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이 의원 평균 이상'으로 상대적 개념이었으나,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75% 이상'으로 절대적 기준으로 변경됨.  

2012년 평가 결과 :

전체 평균 시행률 - 73.2%,

의원 전체 평균 - 68.8%,

의원 내과 시행률 - 74.6%

 

당뇨병 양호기관 선정기준

4개 영역(외래방문, 처방지속성, 처방, 검사)을 모두 평가받고,

평가 대상자가 30명 이상인 의원에 대하여,

-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 비율이 90%이상이고, 처방일수율이 80%이상이며,

-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이 75%이상인 기관 중에서,

- 처방 및 검사(지질, 안저검사) 평가지표 결과가 일정기준 미만(의원 전체 평균의

하위 10% 수준)인 기관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