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vastigmine제제
(품명: 엑셀론캡슐, 엑셀론패취 등) |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신 설>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중등도(Moderate) 치매증상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26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2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5
<신 설>
나. 평가방법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함.
2. 동 제제와 Memantine 경구제나 Ginkgo biloba extract 제제와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1종만 요양급여하고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캡슐제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ㆍ중등도(Moderate) 치매증상
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26
나) 치매척도검사
(1)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2 또는
(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5
2) 패취제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ㆍ중등도(Moderate)ㆍ중증(Severe) 치매증상
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6점 이하
나) 치매척도검사
(1)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3 또는
(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7
나. 평가방법
현행과 같음
2. 동 제제와 Memantine경구제 병용 시 각 약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3. 동 제제와 Ginkgo biloba extract제제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Memantine 경구제와 병용투여시 모두 급여 인정함.
-엑셀론패취제의 허가사항에 중증 치매가 추가됨에 따라 현행 급여기준의 MMSE , CDR, GDS 평가점수를 확대하여 인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