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안내
사무국 2015-05-27 97
붙임1- 개정고시 전문(최종).hwp
붙임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최종).xlsx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안내

 

개정 내용
- 해열.진통.소염제(etoricoxib 30mg) 신규 등재 230품목 신설(별지 1)
※ 신설 품목 중 상한금액이 가산종료 시점에 적용(변경)되는 64품목(붙임 1)
- 해열.진통.소염제(celecoxib 200mg) 등 74품목 변경(별지2~별지5)
- 항전간제(topiramate 100mg) 등 허가취하, 자진취하 등 31품목 삭제(별지 6)

 

첨부파일:

1. 개정고시 전문 1부,
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1부. 끝. 

방수관 2013-01-25 12: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