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안내
관리자 2015-06-09 123
(대의협 제825-22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안내 2015.06.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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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1

 

국민건강보험법 41조제2항 및 제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관련 별표2 1호나목, 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0, 2015.6.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68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약제 1. 일반원칙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68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일반원칙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치료제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은 2015520일자 투여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