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내
사무국 2015-06-30 133
「복지용구_품목별_제품목록_및_급여비용_등에_관한_고시」_전문_1부.(2).hwp


김태빈 실손보험을 기획한 보험회사와 이를 허가해준 금융당국의 근시안적 안목이 이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건만 애꿎은 진료자료확보니 과잉진료라는 문구로 변질되는 지 알 수 없네요. 자기보담금을 10% 더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요. 2012-09-03 17:50:00
신창록 벌써 의원가의 임의 비급여에 대하여 실손보험사가 심평원에 질의를 하여 심평원이 현지 확인을 나온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의비급여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2-09-04 08: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