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17호, 2015.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한 바, 동 사항을 전달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급여 1항목 신설·8항목 변경 • 시행일 : 2015년 7월 1일부터
붙임: 1. 고시문 1부, 2. 변경대비표 1부, 3. 별지 1~4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