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c제제중 프탈레이트제제 수액제bag,iv set 관련 안내
사무국 2015-07-11 143

수액제관련 안내드립니다.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42호 에 의해 2015년  7월1일 수액제bag제조에

 

프탈레이트(pvc제제의 가소제)류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병의원에서 사용중인

 

수액제중 프탈레이트류가 사용된 수액이 있다면 당연히 폐기조치 또는 반품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식약처의 고시에 의해 올해 1월 1일부터 수액제를 제조 판매하는 모든 업체에 이미 프탈레이트제재를

 

사용한 수액제bag의 제조를 금지하였기에 금년 7월 1일부터 병의원에 적용되는 프탈레이트제재

 

사용 전면 금지는 이미 2015년 1월 1일 이전 수액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은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대로 2015년 1월 1일전 주문한 수액이 제고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프탈레이트제제가 함유된 수액제bag인지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수액제박스의 겉면에 pvc free, non pvc,DEHP free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프탈레이트 제제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양만석 내과에 영향이 있을만한 거라서 알고 계시라고 퍼왔습니다. 2012-09-07 11:45:00
전병숙 유익한 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정책에 대한 관심과 역량부족으로 회장단에 있다는 사실이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현명하신 회장님들의 의견을 존경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만성질환예방관리 사업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환영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의사인 우리의 걱정은 주도권 상실에 대한 염려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 단골 환자 한 분이 제게 오셔서 쪽지를 보이며 질문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곳에서 검사 했는데 보건소에서 또 와서 검사 하라고 하는데 가야하나요?” 그 쪽지에는 혈당, 고지혈, 당화혈색소 , 미세단백뇨, 신장 기능 .. 기억이 정확치 않은데 이런 글들이 한 줄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정부에서 환자 대상으로 만성질환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이제 내과의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결과 가져오면 약 처방만 하나요? 전 국민대상 건강검진실시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의원은 검사가 줄어 수입도 많이 줄었는데 , 질병치료를 위한 검사까지 보건소에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성질환센터까지 생기면 등록 , 교육, 검사, 관리까지 다 그 곳에서 할 텐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 의원 의사가 주도권을 갖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의원 단골 환자를 의사가 필요할 때 교육을 의뢰하고 다시 진료하면서 판단하여 다시 교육이 필요하면 재의뢰하고, 운동처방이 필요 하면 센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환자를 도와주는 것 등 , 많은 생각을 해서 이 제도 에 의사가 협조가 아니라 동참해서 환자 진료에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요? 이 제도를 이용해서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환자를 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성질환센터에도 간호원이 아니라 반드시 의사가 환자를 교육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반대만 하다가 주도권 다 빼앗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세한 것들은 의협에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만성 질환이 내과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내과 개원의 협의회에서 자세한 계획안을 만들어 의협과 상의하여 정부에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의 대응자세는 언제나 사건이 터질 때 임박해서 떠들썩해지는 것입니다. 미리 예방하는 자세로 우리의 현안에 임해야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원격진료 이야기 가 다시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제 짧은 생각일 찌 모르겠지만, U-health care와 연관되어 생각됩니다. 이 역시 많은 분야에서 의료법 개정을 기다리며 우리의 영역을 넘보며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생각해 봐도 내과와 너무 많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격진료는 많은 문제점이 생각 되니 반대해야겠지만 , 동시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을 생각하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2-09-10 13:19:00
양승호 전 회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도권 문제는 중요할듯합니다. 모든 정책들이 저희들이 무조건 반대만한다고 시행이 안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제도나 정책을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유리하도록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약간은 피상적인 이갸기입니다만..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도 현실적으로 이득이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2-09-12 10:3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