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가.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1) 단독요법생략 2) 병용요법 가) 2제 요법 (1) ~ (2) 생략 구 분 | Metformin | Sulfonylurea | Meglitinide | α-glucosidase inhibitor | Thiazoli- dinedione | DPP-IV inhibitor | SGLT-2 inhibitor | <신 설> | Metformin | | 인정 | 인정 | 인정 | 인정 | 인정 | 인정 | Sulfonylurea | 인정 | | | 인정 | 인정 | 인정 | 인정 | Meglitinide | 인정 | | | 인정 | 인정 | | | α-glucosidase inhibitor | 인정 | 인정 | 인정 | | | | | Thiazoli- dinedione | 인정 | 인정 | 인정 | | | 인정 | | DPP-IV inhibitor | 인정 | 인정 | | | 인정 | | | SGLT-2 inhibitor | 인정 | 인정 | | | | | | <신 설> | (3) 인정 가능 2제 요법 (4) 생략 나) 3제 요법 ○ 2제 요법을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함. 단, 2제 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의 조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됨. - 단, SGLT-2 inhibitor계 약제를 포함한 3제 요법은 1일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나. Insulin 요법 1) 단독요법 생략 2) 경구제와 병용요법 Insulin 단독요법 또는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Insulin과 경구용 당뇨병치료제의 병용요법을 인정함. 가) 생략 나) Rosiglitazone는 Insulin 주사제와 병용시 인정하지 아니함. 다) SGLT-2 inhibitor계 약제는 Insulin 주사제와 병용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3) 생략 다. ~ 마. 생략 바. 급여 인정용량 각 약제별 용법⋅용량 범위 내에서 급여하며, 다음의 인정용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다 음 - 1) Repaglinide 경구제: 1일 최대 6mg 2) ~ 5) 생략 ※ 대상약제 [경구제 중 단일제] ⋅ Biguanide계: Metformin HCl ⋅ Sulfonylurea계: Glibenclamide, Gliclazide, Glimepiride, Glipizide ⋅ Meglitinide계: Mitiglinide calcium hydrate, Nateglinide, Repaglinide ⋅ α-glucosidase inhibitor계: Acarbose, Miglitol, Voglibose ⋅ Thiazolidinedione계: Lobeglitazone sulfate, Pioglitazone HCl, Rosiglitazone maleate ⋅ DPP-IV inhibitor계: Alogliptin, Gemigliptin, Linagliptin, Saxagliptin, Sitagliptin phosphate, <신 설> Vildagliptin ⋅ SGLT-2 inhibitor계: Dapagliflozin <신 설> [경구제 중 복합제] 생략 [주사제] 생략 |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가.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1) 단독요법현행과 같음 2) 병용요법 가) 2제 요법 (1) ~ (2) 현행과 같음 구 분 | Metformin | Sulfonylurea | Meglitinide | α-glucosidase inhibitor | Thiazoli- dinedione | DPP-IV inhibitor | SGLT-2 inhibitor | dapagli flozin | ipragli flozin | Metformin | | 인정 | 인정 | 인정 | 인정 | 인정 | 인정 | 인정 | Sulfonylurea | 인정 | | | 인정 | 인정 | 인정 | 인정 | | Meglitinide | 인정 | | | 인정 | 인정 | | | | α-glucosidase inhibitor | 인정 | 인정 | 인정 | | | | | | Thiazoli- dinedione | 인정 | 인정 | 인정 | | | 인정 | | | DPP-IV inhibitor | 인정 | 인정 | | | 인정 | | | | SGLT-2 inhibitor | dapagli flozin | 인정 | 인정 | | | | | | | ipragli flozin | 인정 | | | | | | | | (3) 인정 가능 2제 요법 (4) 현행과 같음 나) 3제 요법 ○ 2제 요법을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함. 단, 2제 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의 조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됨. - 단, Dapagliflozin를 포함한 3제 요법은 1일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나. Insulin 요법 1) 단독요법 현행과 같음 2) 경구제와 병용요법 Insulin 단독요법 또는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Insulin과 경구용 당뇨병치료제의 병용요법을 인정함. 가) 현행과 같음 나) Rosiglitazone 및 Ipragliflozin는 Insulin 주사제와 병용시 인정하지 아니함. <삭 제> 3) 현행과 같음 다. ~ 마. 현행과 같음 바. 급여 인정용량 각 약제별 용법⋅용량 범위 내에서 급여하며, 다음의 인정용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다 음 - 1) Repaglinide 경구제(복합제 포함): 1일 최대 6mg 2) ~ 5) 현행과 같음 ※ 대상약제 [경구제 중 단일제] ⋅ Biguanide계: Metformin HCl ⋅ Sulfonylurea계: Glibenclamide, Gliclazide, Glimepiride, Glipizide ⋅ Meglitinide계: Mitiglinide calcium hydrate, Nateglinide, Repaglinide ⋅ α-glucosidase inhibitor계: Acarbose, Miglitol, Voglibose ⋅ Thiazolidinedione계: Lobeglitazone sulfate, Pioglitazone HCl, Rosiglitazone maleate ⋅ DPP-IV inhibitor계: Alogliptin, Gemigliptin, Linagliptin, Saxagliptin, Sitagliptin phosphate, Teneligliptin, Vildagliptin ⋅ SGLT-2 inhibitor계: Dapagliflozin, Ipragliflozin [경구제 중 복합제] 현행과 같음 [주사제]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