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변경사항 알림
사무국 2015-08-31 165
붙임-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dur) 운영지침.hwp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 9월 1일 자로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서비스(DUR) 중 ‘분할’ 주의 의약품 점검을 일부 추가하여 실시함에 따라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DUR) 운영지침’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 확인 바라겠습니다.


첨부: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DUR) 운영지침 1부 

방수관 글씨가 넘 작아서 보기가..... 2012-10-08 15:15:00